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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 법적 기반담은 '탄소중립법'제정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4:36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4:36

한정애 장관, 취임 50일 기자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 부문별 감축 방안을 만들고 탄소중립 행정의 법적 기반이 되는 '탄소중립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탈원전 방침과 달리 고준위 폐기물이 없는 소형모듈원전에 대해서는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일 취임 5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30년에 걸친 장기 과제로 탄탄한 이행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며 "2021년을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정애 장관 취임 50일 기자간담회 모습 [사진=환경부] 2021.03.10 donglee@newspim.com

우선 '2050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지금은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복수 시나리오 및 감축경로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로드맵은 부문별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부문별·시기별 감축경로를 마련하는 순서로 짜여질 전망이다.

시나리오 바탕으로 추진할 전략은 오는 하반기 수립될 예정이며 시나리오와 별개로 추진 가능한 정책은 올 상반기에 조기 수립할 방침이다.

국가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할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2명인 공동위원장을 맡고 환경·기재·과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간사위원)을 비롯해 탄소중립에 학식을 갖춘 민간위원 등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해 구성된다.

국가 탄소중립 사업의 법적 기반이 될 '탄소중립법' 제정에 착수한다. 지난달 공청회를 가진 탄소중립법은 탄소중립 이행계획,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점검 등을 담을 예정이다.

탄소중립 지향의 새로운 글로벌 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글로법 리더십도 강화한다. 우선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주요국과 네트워크 강화, 그린뉴딜 ODA(공적개발원조)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 탄소중립 리더십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집중관리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말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로 지난해 같은 기간(26㎍/㎥) 대비 12%, 최근 3년(29㎍/㎥) 대비 20% 각각 개선됐다. 또 전년대비 좋음 일수는 9일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8일 감소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발전·산업부문에서 석탄발전기 9~17기가 가동정지 됐으며 다량배출사업장 324개소과도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했다. 또 수송부문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실시 및 조기폐차 지원을 강화했다. 생활부문에선 영농폐기물·잔재물에 대한 합동(환경부-지자체) 수거·처리에 나섰으며 선박은 5개 항만(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내 입출항 선박 대상 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율을 제고했다.

한정애 장관은 "탄소중립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게 갈수는 없다"며 "탄소중립 주무부처로 환경부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행기반을 확고히 해야 하며 부문별 돌파구를 제시하고 촉진제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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