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알페스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 실시 중"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0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여성 연예인을 합성시키는 행위에 대해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후 현재 집중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고주희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처벌'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등 국민청원이 각각 39만명과 23만명의 동의를 얻자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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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희 디지털소통센터장이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청원 유튜브 캡처] |
고 센터장은 "또한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이번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며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알페스는 아이돌 등 실존인물을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창작하는 것으로, 주로 동성 인물간의 친밀성, 애정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용어설명
* 딥페이크 :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 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한다.
*알페스 : Real Person Slash의 약자인 RPS를 한국식으로 읽은 것이 유래로, 실존 인물을 사용해서 쓴 동성애 음란물 팬픽이다.
nevermi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