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국내 원전 수소제거기 성능 부실, 후쿠시마 사고 재발 우려"…靑 국민청원 등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후쿠시마원전 수소폭발 국내 재발 우려"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수소제거기의 성능이 부실해 수소폭발로 전 세계에 핵물질을 대량 확산시킨 후쿠시마 원전사고 재발이 우려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후쿠시마 원전사고 재발이 우려됩니다'라는 글에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구성된 민관 전문가 조사단에서 후쿠시마 후속 조치로 국내에도 원전에서 핵연료가 녹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대량으로 발생되는 수소를 제거하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지만, 설비의 성능이 미달되고 부실하여, 오히려 원전에서 수소폭발을 촉발하여 대형사고의 점화원이 될 수 있어 안전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4월 9일이 마감인 이 청원에는 11일 오전 9시 30분 현재 2097명이 동참했다.

"후쿠시마원전 수소폭발의 국내 재발이 우려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2021.03.11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서 "수소제거기(PAR, 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는 전원이 없이도 촉매 작용으로 수소를 산소와 재결합시켜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로서 원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 설비로 현재 전국 원전에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하지만 2013년 5월에 원전 부품 위변조 문제가 제기되고 당시 원안위(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자, 이에 원안위는 재시험을 요구하였고 2013년 8월 원안위는 PAR의 시험 결과가 적합하다고 발표한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2013년 10월 13일 당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PAR의 시험 성적서가 위조되었고, 재시험 과정에서도 부실, 허위, 은폐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당시 한빛원전에서 활동 중이었던 한빛원전안전성검증단에서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윤근 의원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며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검증단에서는 2015년 검증사업 종료를 앞두고 한수원에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면서 "한수원은 2017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실증시험 시설을 설치해서 재검증할 것을 약속하였고 검증단은 활동을 종료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당시 PAR의 문제점에 대해 "당시 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한 시험 결과는 ▲사고 조건에 해당하는 온도커브와 압력커브, 살수환경 등이 구매규격에 부적합하여 시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입회하에 구매시방서 기준으로 약 110일 동안 시험해야 하나 (수소 폭발을 우려한 기계연구원은) 한 달은 고사하고 8000초 만에 시험을 중단하면서 시험결과에 부적합 사항을 기재하였지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적합이라고 기재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적합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은 이후 영광지역 주민들과 2017년까지 시험을 수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독일 THAI 시험 시설을 이용하여 2018년 재시험을 수행했다"며 "시험결과 PAR 자체의 성능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이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KBS에서 연속 보도되었는데 한수원은 이 시험이 자체적인 연구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하였지만 시험에 사용된 PAR도 문제가 있는 제품이었다"고 부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시험 중 수소의 제거율이 30~60% 수준으로 목표 제거율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설사 연구목적으로 독일에 PAR를 가져가서 시험한다고 해도 PAR의 성능이 미흡하여 연구시험 결과의 긍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설계 온도, 압력, 환경 조건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연구를 위한 시험목적 자체가 불분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소 제거 중 촉매에서 불꽃이 튀고 촉매 표면이 손상되는 등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견되었는데 이 불꽃의 발생은 2013년도 기계연구원 시험에서도 확인되었던 사항으로, 이것이 이번 독일시험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것"이라며 "이러한 시험 결과의 문제는 PAR라는 제품의 수소제거 성능 자체도 미흡할 뿐 아니라 수소 제거 과정에서 불꽃이 날리다 오히려 대형사고인 수소폭발의 점화원이 될 수 있어 안전이 심히 우려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 모든 문제들은 원안위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2013년 재시험 결과를 승인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총리실에서 주도적으로 공직기강과 비리척결 차원에서 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강력한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 결과 원안위가 거듭나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원자력 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청원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KBS 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하여 주시고 회사 내부에서 제보자에게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간부들은 징계와 함께 원자력 분야에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업 분야로 전출시켜 주시기를 청원드린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