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에 책임있는 대응 강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패·불공정 이슈와 관련해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에게 책임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과 행위기준을 확립해 줄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14개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이 참석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국가청렴도(CPI)의 지속적 향상과 최근 이슈가 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등 반부패 이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유관단체의 반부패·공정 개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제기된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최근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토지 매입 등 이해충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 추진 상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법안의 제정 전이라도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과 용역 계약 과정 등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행동강령 특별 이행 점검과 내부 규정 등 보완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권익위는 각급기관 청렴수준과 관련된 평가제도 전반에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청렴도가 낮은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고위 간부에게 의무적으로 대면형태의 청렴교육을 받도록 한다. 권익위에서는 임원들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충돌, 갑질, 부정청탁 등의 실례를 모은 맞춤형 교육과정도 개발해 운영한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아직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패의 끈질김과 위험성을 다시 인식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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