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사건…무죄 확정 32년만에 판결
"법령 적용의 전제 오인했지만 법령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성폭행,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무죄가 확정된 지 32만에 판결이다.
재판부는 "단순히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 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사실상 수용시설처럼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거나 시설에서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 보더라도 사망자는 최소 51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신은 암매장됐다.
복지원 원장 박씨는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1989년 박씨의 행위가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형법상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9년이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박씨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란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그 심리 또는 재판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로, 신청권자는 검찰총장, 관할법원은 대법원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재심' 제도와는 명확히 구별된다.
비상상고심에서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박씨의 무죄 효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이 과거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이를 근거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명예 회복 뿐만 아니라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문 전 검찰총장은 2차 환송심판결 야간감금행위 부분과 항소심 판결 주간감금행위 무죄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단순히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선례의 법리를 재차 확인하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2차 환송심의 심판에 법령위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제복지원 사건은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감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으나, 비상상고의 허용 여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비상상고는 1차 상고심의 파기판결에 따라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항소심의 이유무죄 재판에 대해 제기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