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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 국도 45호선 속도 80→70km 속도 하향 고시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5:31

청룡동 ↔ 동고리 9.5km구간… 국민편의 교통체계 개선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11일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도45호선(청룡동 ↔ 동고리)9.5km구간 속도하향 고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도45호선은 지난 3년간 총 20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차와 사람 4건, 차 대 차 197건 발생했고 3건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기 평택경찰서[사진=평택경찰서] 2021.03.11 lsg0025@newspim.com

해당 구간에 4대의 과속단속 카메라의 단속 내역을 보면 최근 3년간 20km 초과 2만1411건, 21~40km 초과 1942건, 41~60km초과는 33건으로 나타났으며 총 2만3392건이 단속됐으며 그 중 6건의 경우 60km초과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도45호선은 그 동안 동삭2지구 와 신촌지구 입주민들로부터 고속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 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권 침해 및 생활 불편 신고가 지속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도45호선 상 고속 주행하는 차량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동삭2지구 와 신촌지구 입주민들의 고통 해소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속도 하향을 계획했다.

해당 도로의 속도 하향을 위해 올해 1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과 함께 11일부터 3개월간 단속유예가 시행되며 오는 5월 11일부터 계고장이 발송되고 6월11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될 예정이다.

송병선 서장은 "평택시민의 교통 및 생활 불편 최소화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부름에 신속히 응하는 교통행정에 올인 할 것"을 밝혔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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