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김진욱 "특정 단체 소속 변호사 배제 안해"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8:07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8:07

12일 오후 3시 첫 인사위 회의…면접 심사 기준·방식 등 논의
이달 17일부터 수사처 검사 면접…이후 2·3차 인사위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검사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특정 정치 성향의 단체에 소속됐던 변호사들도 결격 사유로 배제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2일 오후 3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5동 중회의실에서 인사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수처 추진 현황과 검사 임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약 1시간 50분 만인 오후 4시 47분 회의를 마쳤다.

회의가 끝난 뒤 김 처장은 청사 1층 현관 앞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열었다.

김 처장은 '특정 정치 성향 단체에 소속됐거나 소속된 변호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안 뽑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결격 사유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인사위원들도 어느 특정 단체 소속이라고 해도 결격은 아니고 하나의 고려 요소로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심사는 다 하자,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의견이 모인 걸로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추천 위원이나 야당 추천 위원 사이 크게 이견은 없었다"며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모았고 합의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처장은 향후 인사 일정에 대해 "3월 17일부터 일주일간 수사처 검사 면접을 진행하고, 3월 26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접 결과를 보고드린다"며 "부장검사는 3월 30일이나 31일 면접을 진행하고 4월 2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열린 제1차 인사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2 dlsgur9757@newspim.com

◆ 다음은 김진욱 공수처장과의 질의응답.

-회의에서 안건 몇 개를 의결했고, 의결한 내용은 무엇인지?

▲일단 인사 일정은 다음주 수요일인 3월 17일부터 일주일간 수사처 검사 면접을 진행한다. 3월 26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면접 결과를 보고드린다. 그 다음에 부장검사는 3월 30, 31일 면접을 하고 4월 2일 3차 인사위원회 논의를 하기로 일정을 정했다.

-2, 3차 인사위에서 선발이 이뤄지는 것인가?

▲그렇다. 후보자 선발 추천이 이뤄진다.

-검사 출신을 몇 명 정도 뽑을 예정인가?

▲그것은 아직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면접 결과를 보고 인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인사를 뽑을 때 수사 능력, 공정성, 전문성 등 선발 기준들을 말했는데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신 것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정당 추천 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팀으로 수사할 수 있는 등 결격이나 문제가 없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

-여당 추천 위원이나 야당 추천 위원이 서로 다르게 말한 것은 없는가?

▲아니다. 저희는 그래도 합의를 많은 부분에서 이뤘다. 크게 이견이 없었다.

-의결은 만장일치로 했는가?

▲저희가 합의로 해서 표결한 것은 없었다. 합의가 됐다고 보면 된다.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난 부분은 없는지?

▲제 기억에는 없다. 저희가 다 합리적으로 말씀하시고 합리적으로 다들 수긍해서 크게 이견이 있거나 다투거나 그런 점은 없다.

-선발 과정에서 검사 시절 또는 근무 시절 징계 이력이나 전과 이력 등이 고려가 되는지?

▲그렇다. 저희가 평판 조회, 세평에 대한 것들을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다. 근무했던 기관에 조회한 결과 징계 이력이 있거나, 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았거나 등을 받고 있다.

-서류 전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나?

▲아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그야말로 결격, 근무 경력이 안 돼서 요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고려됐다. 예를 들어 3월 면접 예정이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3기 분들은 4월 8일 임용이 돼서 만 7년이 된다. 그분들 11명 정도인가 결격이 됐다. 이외에는 다 면접을 하고 인사위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공수처에서 경찰관도 파견받겠다고 했는데 규모나 일정은?

▲아마 어제 경찰청 홈페이지에 났을 것이다. 20명 정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다.

-일정은?

▲그것은 경찰 내부 사정이니 모른다. 경찰에서 지원자를 받아서 심사를 할 것이다. 경찰 내부적으로 할 일이다.

-지난번 면접을 진행하고 나서 순위 매기고 모든 후보자를 인사위에 올릴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 그런데 인사위에서는 모든 사람을 보는 건 할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다. 어느 배수로 해서 올리되 대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인사위가 심사하자고 하면 포함하기로 했다. 인사위 권한도 있고 또 다 보고할 수도 없다. 모두 보완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오전에 수사팀 구성을 못 하게 된 것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을 재이첩하게 된 큰 이유라고 말했다. 구성이 완료되면 검사 사건 이첩받을 시 다른 수사기관에 재이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되나?

▲만약 사건을 동시에 많이 진행하면 여력이 없어서 인원이 다 있다고 해도 장담은 못 한다. 수사는 또 진행돼야 하니 저희가 다 갖고 있을 수도 없다. 그것은 아직 뭐라고 말하기 그렇다.

-특정 정치 성향 단체에 소속됐거나 소속된 변호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서 안 뽑을 가능성이 있나?

▲아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고 논의는 됐다. 그렇다고 결격은 아니다. 인사위원들도 어느 특정 단체 소속이라고 결격은 아니고, 하나의 고려 요소로 논의해보자고 했다. 특정인에 대해 좋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단지 이런 이유로 제외되면 안 되지 않느냐, 심사는 다 하자,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의견이 모인 것으로) 이해했다. 배제하진 않는다.

-정치적 중립을 어떤 객관적 평가 지표로 하는 것인가? 평가 방식이 따로 있는가?

▲지표로 해서 평가표에 넣지는 않는다.

-인사 원칙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외에 다양하게 얘기됐을 것 같다. 주요하게 얘기된 것은?

▲아무래도 경험, 수사 능력,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다. 사실 수사 능력도 있어야 하고, 전문성도 있어야 한다. 자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인화를 이뤄 수사할 수 있는 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이라 특별한 것은 없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