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유효기간 끝나…정부 "생산능력 충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이달말 만료되는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재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2월 발효 후 1년 1개월 만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만료되는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공적마스크 제도를 폐지할 때부터 시장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는 판단은 있었다"며 "그간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해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매점매석 금지고시를 유지해 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0.03.12 dlsgur9757@newspim.com |
이 고시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발효됐다.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 판단 기준과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마스크 등 수급여건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고시 유효기간을 올해 3월말까지 재연장한 바 있다.
마스크 수급상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안정세를 띠고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월 둘째주(8일~14일) 전국 마스크 총생산량은 1억2982만개로 집계됐다. 정부에서는 국내 업체들의 생산능력이 주평균 최대 3억장을 웃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스크 가격도 크게 안정됐다. 지난해 최대 4000원을 넘었던 KF-94 마스크의 오프라인 가격은 3월 현재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가격도 600원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매점매석 금지고시를 재연장하지 않는다면 약 1년 1개월만에 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가 모두 해제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지고시 유효기간은 이달말 까지이며 현재 검토중"이라며 "관계부처 의견 수렴은 어느정도 마무리됐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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