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한명숙 사건 기소 취지 아니다…대검이 결정할 사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밝힐 수 없어…다시 한번 판단달라"
"합동감찰, 수사 관행 전반적 검토로 개선의 계기 삼을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법무부는 "기소를 하라거나 총장대행의 권한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은 17일 오후 4시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사건은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 배당 및 의사결정 문제가 드러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차원에서 모해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냐'란 질문에 대해선 "실체적 판단 즉, 혐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록을 봤냐 안 봤냐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기소를 해라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판단하라는 취지다.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차장이 결정해주길 바란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를 언급하며 "작년 같은 경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이었지만 여기서는 총장대행의 권한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대검 부장회의를 거치라는 것은 방법론상 지휘로 기소할지 여부는 대검에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장관도 기록을 보면서 사건에 대한 심증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밝힐 경우 암시가 돼 대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늘의 수사지휘가 조심스러운 이유다. 혐의 유무 등 장관의 입장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명숙 전 총리가 2019년 6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희호 여사 빈소에서 조문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6.13 leehs@newspim.com

◆ 다음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과의 일문일답.

-3월 23일 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 등 이 부분만 위증이라고 본 것인가?

▲2월과 3월 당시. 법리적으로 포괄일죄로 한다. 앞의 공소시효가 끝났고 뒤의 부분이 살아있으면 앞에도 같이 기소할 수 있는 포괄일죄다. 3월 6일 공소시효 완료와 3월 22일 공소시효 완성되는 사람이 있는데 22일 만료되는 사람의 경우 대략 현재 문제되고 있는 위증 사실 숫자가 세기 힘들다. 17개 정도 되는데 2월 21일자가 14개, 3월 23일자가 총 3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취지 자체는 두 꼭지라고 보면 된다.

-그게 이 두 가지인가?

▲그렇다. 3월 23일자 혐의가 전체적인 기소 가능 여부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쳐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합리적 의사 결정 관련 대검 예규를 보면 부장회의 외에 전문수사자문단 등 합리적 자문 기구를 거칠 수 있게 돼 있다. 굳이 대검 부장회의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래도 검사장급 부장의 경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내외부 전문가 그룹인 검사자문단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감찰부 내에서도 대립이 있었다. 수용 가능성이 있는 모델을 찾아야 했다. 물론 대검 부장들 역시 성향에 따라 판단할 수는 있지만 부장들 나름의 식견과 경험, 가치 중립적 판단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합동감찰을 지시했는데 수사 과정이 10년도 더 된 상황에서 징계 시효가 남았는지?

▲감찰 시효는 3년이다. 징계시효에서 수사팀 3년 도과이긴 하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면 장관의 경고가 가능하다. 수사팀에 대한 문책보다는 수사 관행 개선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 해 보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사건은 10년 전 사건이긴 하지만 현재 드러난 여러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와 관련이 있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지휘 기관이 되도 경찰 등이 이런 식으로 수사할 때 수사 결과를 받은 검찰이 소추권 행사에 있어 이런 수사 관행을 용납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물론 10년 전 수사를 지금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이상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 등을 앞으로 계속 지속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법무부 내부에서도 토론을 했지만 이의제기가 없었다. 그래서 단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수사 관행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의 계기를 삼고자 합동감찰을 하게 됐다. 당연히 법무부에서 적절하게 조치가 이뤄지도록 장관이 지시해야 해서 합동감찰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오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 등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과정을 보면 추미애 전 장관 지시로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고, 임은정 검사도 참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임 검사 의견을 들어서 감찰3과장에게 처리하라고 했다. 조사 내용이 다 반영이 돼 최종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봤는지?

▲작년 대검 기조부장으로 근무하며 수사지휘를 받는 위치였다. 지금은 거꾸로 됐다. 대검과 법무부 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 법무부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는 반면 대검은 재소자의 단순 의혹 제기를 모두 감찰하면 사건이 넘쳐난다는 입장이다. 개인적 소견은 이른바 전현직 검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이 따라오는 만큼 엄정하고 심도있게 처리해야 한다. 대검 감찰부장은 개방직이고 판사 출신이 왔다. 가능한 내부 관련자들의 의혹에 대해선 좀 더 엄정한 잣대로 해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감찰직도 개방직으로 해서 엄정하게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일부라도 더 세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단순히 '된다' '안 된다' 편차가 있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검사들이 사건을 처리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까 하는 고민이 늘 있다. 저도 작년에도 지금도 가능한 더 엄중히 하자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리는 처분에 대해 신뢰 문제는 늘 물음표다.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더 세게 해야 함에도 자꾸 특정 검사는 안 된다 하니까 이렇게 온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감찰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지금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진상 확인 중에 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서로 간에 이견도 있는 만큼 진술이 엇갈리지만 문제점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진상을 확인 중이다. 나중에 결론이 나올 것이다.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대검 부장이라도 검사장급들이다. 나름 자기의 영역과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온 분들이다. 검사장을 달 정도면 이미 검증을 거친 분들이다. 물론 사건에 대해 입장과 가치관, 시각 등이 다를 수 있다.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 등 언론의 문제제기를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일곱 분 모두가 나름 자기의 양심과 가치중립적 판단을 믿는다.

-자료를 보면 과정에서의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모해위증교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단순히 절차 문제로 수사지휘를 내린 것인지, 기록 검토를 완료한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일단 장관은 몇 주 전에는 실무자급과 다 같이 회의를 했다. 어젯밤에도 했다. 전날에는 개인적으로 6600페이지의 기록을 다 보셨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실국장 회의를 했다. 여러 채널을 통해 여러 의견을 법무부 내에서 나눈 것은 사실이다. 다만 실체적 판단, 혐의가 되는지 여부를 내부 기록을 봤느냐 혹은 피상적으로 누구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장관의 입장을 여기서 내긴 어렵다. 이번 수사지휘의 취지는 기소를 해라 말라 취지가 아니라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는 취지다.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잘 결정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지휘권행사 요지는 대검 부장회의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검 부장회의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구속되라는 취지의 행사인가?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인가?

▲수사지휘에는 내용적 지휘와 방식적 지휘가 있다. 작년에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서는 총장대행의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대검 부장회의를 거치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상이다. 내용적으로 기소 여부는 순전히 대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대검 부장회의가 기소 의견을 내도 총장대행이 불기소를 했을 때 수사지휘권에 법률적으로 반하게 되는 것인가?

▲대검 부장회의에 구속력은 없다. 방법론적 토대로 합리적으로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달라는 의미이다. 만약 안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그다음 문제이다. 자동적으로 한다, 안 한다 예측하기 어렵다.

-대검 부장회의 아이디어는 장관이 직접 낸 것인가?

▲그렇다. 장관이 직접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지침을 보고 선택했다. 여러 아이디어는 이미 보고가 올라갔고 그 가운데 모델은 장관이 선택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안 했다는 것인가?

▲기록을 보면 심증은 형성된다. 다만 그것을 갖고 공식 의견으로 대검에 제시하며 지휘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대해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기 나름인데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검 부장회의에서 그대로 무혐의 결론이 나올 경우 장관은 수용한다는 입장인가?

▲그렇다.

-불기소 결정이 나와도 그런가?

▲그렇다. 만약 기소하라고 하면 이번에 지휘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자율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가능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지휘한 것이다.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보면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 임은정 검사가 의사 결정 과정이나 조사 담당자로서의 심증 또는 결론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는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그것에 대해 견해를 밝히지 못한다.

-한 전 총리 사건도 수사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수사지휘로 합동감찰을 하겠다고 했다. 절차적 진행 관련 사안이다. 이 부분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서 지시하지 않은 것인가?

▲일차적으로는 대검 감찰부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고발당한 것으로 안다. 나름의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합리적 의사 결정 방식 중 대검 부장회의로 결정된 배경에 공소시효가 5일 정도로 기한이 임박한 상황도 고려된 것인가?

▲사실 전문수사자문단은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감찰부 내부적으로도 찬성과 반대가 있다. 장관은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무엇이 좋겠냐는 측면으로 봤을 때 대검 부장회의가 현존하는 가장 의미 있는 협의체라고 생각했다.

-대검 부장회의가 결론을 기소 방침으로 내린다면 공소시효와 관련해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보는가?

▲오늘이 수요일이니 금요일 저녁에 회의하고 월요일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본다.

-장관이 직접 발표하지 않고 인권국장과 감찰관이 대신한 이유는?

▲내용 관련해 실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이외 다른 사건도 부적절한 관행과 관련해 감찰하겠다고 했는데 염두해 둔 사건이 있는가?

▲인지 사건 관련 수사 착수 과정이나 방식, 이후 사건 관련 조사 방식 등 직접 수사와 관련해서는 비판 제기가 많지 않다. 마약 수사와 같이 여러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사에 있어선 공정성 부분에 의심의 여지가 많다. 이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불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10년 넘게 끌어온 사건에서 어떻게든 긍정적인 계기를 삼자는 취지로 합동감찰을 하자는 취지다. 이런 식으로의 수사 진행은 안 되지 않는가. 여러 차례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제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안 하게 됐지만 송치를 받게 되니까 공정성에 대한 의심, 비판을 받게 될 관행에 대해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10년 전 사건이다. 이렇게 사식을 넣거나 하는 수사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는가?

▲일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확인된 것은 없다는 것인가?

▲인권침해 진정은 수시로 검찰에 접수되고 있다. 대검 감찰부에서 면밀히 검토하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공소시효가 남은 증언 부분에 대해 장관은 기록을 보고 문제가 있다는 심증을 가질 만한 판단이 있었다고 보면 되는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말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모순이 있다고 본 것인지?

▲사실 6600페이지다. 기록을 다 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심증이 있다고 살짝 얘기하기는 했지만 뭐라고 말하기 그렇다. 대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암시가 될 수 있다. 오늘 수사지휘가 조심스러운 이유다. 기소 해라 말라 암시를 안 하려고 노력했다. 혐의 유무가 어떤 점이 되는지 장관이 얘기를 하면 바로 대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것은 말하기 어렵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전체적인 문제점을 보려면 당시 수사팀 조사가 필요한데 현직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감찰 권한이 없다. 어떤 식으로 하는가?

▲임은정 연구관이 상당히 조사한 부분이 있다. 방대하다. 감찰관실이라 실체에 대해선 뭐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여러 관련자가 있고 다 조사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접견 기록이나 객관적 상황에 의해 확인된 부분들이 있다. 일부 보도가 사실인 것도 있고 시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관행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방금 답변은 어느 정도 결론을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냈다는 의미인가?

▲실체는 말하지 못하고 수사 관행 부분에 대해선 유지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감찰관실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일치된 의견이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사진
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