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형 자치경찰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18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관계기관 정책공유 등을 위한 주요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ndh4000@newspim.com |
먼저 '자치경찰제 시행 조례'는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자치경찰 위원의 임명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입법예고(지난달 17일~3월9일)를 완료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회의(2일~5일), 시민토론회(9일)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시 법제심사와 조례 규칙심의회, 시의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와 본회의 의결(30일)을 거쳐 다음달 4일 공포·시행된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은 지난 8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해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할 위원 후보자(2명)에 대한 추천심사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달 초 자치경찰제 시행 조례(안)이 확정되면 전체 자치경찰 위원(7명) 선발을 위한 추천 심사, 검증을 거쳐 4월 중순경 선정 방식 등이 포함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계획'을 수립·시행해 부산시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위원회의결→위원장제청)을 각각 임명해 다음달 말에 인선을 완료한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는 행안부 권고안(2과 5팀)을 바탕으로 주요 생활범죄(학대·학폭, 교통안전 등)에 대한 관계기관(시‧경찰청‧교육청)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및 예방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기능 전담팀(생활지원)을 신설한 사무기구(1국 2과 6팀 41명)를 구성할 예정이다.
오는 4~5월 시와 부산경찰청 자치경찰준비단 합동 근무, 사무국 직원 배치 등을 거쳐 7월부터는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구성이 완료된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시청 주변, 원도심, 서부산권 등 여러 후보지를 직접 방문해 후보지별 교통 여건 및 접근성 등 장단점 분석과 시행 초기 관계기관 업무효율, 지역 균형발전, 임차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월 중순 선정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추진하되 5월 시범운영 시기에 늦지 않도록 잘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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