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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강조한 박범계…"임은정은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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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장회의 내용 언론 유출…합동감찰해 확인할 것"
'공무상 기밀누설' 임은정 감찰 대상 지적에 "포함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 무혐의 결론을 수용한 가운데 '합동감찰 카드'로 검찰의 수사 관행 문제점을 파헤칠 것을 예고하면서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해선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2일 법무부를 통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 전 총리 의혹 사건 관련 무혐의 결정을 유지했다는 보고에 대해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관의 수사지휘 방점은 절차적 정의, 소수의 의견이라도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했지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합동감찰로 확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은정 연구관도 합동감찰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임 연구관은) 감찰부 구성원이고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연구관은 공무상 기밀누설로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됐다',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유출도니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임 연구관 부분도 문제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임 연구관이 감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감찰 대상이 돼야 하지 않느냐' 등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의도적으로 일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 전원이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임 연구관은)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6 yooksa@newspim.com

◆ 다음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과의 일문일답.

-절차적 정의가 안 지켜졌다고 했다.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듯하다. 수용하겠다는 것인가?

▲다들 그 부분이 궁금할 듯하다. 모해위증 부분이 공소시효가 오늘까지 완료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장관께서 다시 재수사지휘를 내리진 않을 것이다. 수용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고 실체적 결론 부분을 장관이 이렇게 하라 개입성 지휘는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안 할 계획이다. 이미 공소시효가 오늘 임박한 상황에서 또 다시 수사지휘는 하지 않는다.

-수용 여부는 밝혀야 하지 않는가? 법무부 장관의 공식 입장발표이지 않은가?

▲결론적으로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수용한다고 이해하면 되는가?

▲사실상 수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각자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 많이 했다. 수용 여부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사건 의혹에 대한) 상황이 끝이 아느냐,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느냐 상당히 고민이 됐다. 오늘로써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처벌할 수 있는 기소의 공소시효도 오늘까지다. 내일부터는 혐의가 다시 발견돼도 처벌하지 못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수용한다는 것이, 혐의없음 결론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지 못 한다. 다만 그렇게까지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 어떻게 보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면죄부를 주는 날도 아니고, 그런 절차적 정의에 대해 지적할 수 없는 날도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입장은 실체적 판단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지 못해도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절차적인 부분은 짚고 넘ㄴ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합동감찰도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수용 여부에 대해 단도직입적인 입장이 궁금할 수 있다. 수용 여부는 이미 사실상 결론이 났다. 수사지휘를 또 다시 내릴 수 없다. 다만 제도 개선을 계속 노력할 것이다.

-현실적 여건으로 수용했을 뿐이지 사실상 불수용한다는 의미인가?

▲각자 수용, 불수용으로 결론을 내도 좋다. 다만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번 법무부 장관이 대검 결론에 대해 거부할지 여부에 대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다. 대검의 입장을 장관이 다시 뒤집겠다는 거부 취지가 아니다. 사실상 수용이라고 봐도 된다. 또 하나 추가하면 그럼에도 제도 개선은 계속돼야 한다는 강한 입장이 있었다.

-법무부 장관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결국은 검찰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해 법무부 입장은?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에 나서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회의가 있다. 그곳 위원이다. 그 다음으로 법무부 입장이다. 오늘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의 노력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누군가는 어느 날 증거가 발견될 수 있다. 당시 재소자 2명도 어느 순간 처벌이 두려워선지 몰라도 더 이상 협조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오늘로써 덮고 갑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사법정책,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로서는 그런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렇다고 대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함께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수사지휘 이행 과정 역시 또 다시 절차적 정의를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사실 대검 부장회의는 부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하는 협의체다. 이곳에서 의견을 내면 총장이나 직무대행이 참고해서 결정을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고검장이 올 수도 있고, 지검장이나 사무국장이 올 수도 있다. 이번에 저희는 대검 부장들이 전원 참석한 협의체로 해서 기준을 제시했다. 대검 차장은 대검 부장들이 다소 공정성에서 논란이 있으니 고검장을 참석시키겠다고 했다. 당시 (수사지휘권 행사 발표 당일)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했다. '왜 하필 대검 부장이냐', '부장들의 성향 등 때문에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냐' 등 질문이었다.

저는 그분들이 그래도 검증을 받고 그 자리에 올라왔고, 가치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다. 언론에 공표됐지만 10명이 불기소, 2명이 기소, 2명이 기권이었다. 부장들에 대해 한쪽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고검장도 마찬가지지만 피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검사장이나 부장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 아쉬운 점은 혐의 유무 판단 지휘는 실무적으로 장관이 아니라도 검찰 내부에서라도 수사 검사를 존중해야 한다. 직접 담당한 자가 실체 관계를 제일 잘 안다. 그래서 기소하지 말라 등 지휘는 검찰 내부에서도 가급적 자제한다. 오히려 이런 저런 방식 등 방법론을 제시하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수사지휘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하루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협의체를 통해 실체적 관계를 얼마나 접하고 할 수 있겠느냐는 한계가 있다. 점심 시간인가 오후 2시까지 기록 검토를 했다지만 6600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을 참석자가 모두 봤는지, 아니면 보고서와 과거 조사자의 문답식 질문 등 짧은 순간 판단으로 실체적 관계를 파악했는지 의문이 있다. 실체를 파악하려면 기록을 다 봐야 한다. 시간적 한계 때문에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 다음에 실체적 판단을 떠나서 기조부와 감찰부 양쪽이 롤미팅을 사전에 전달하고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

그런데 예정에 없던 당시 수사팀 대상자가 연락이 됐다. 물론 그중 위원분이 얘기를 해서 오후 늦게 왔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절차 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했던 대로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갑자기 예고에 없이 중간 절차도 없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이 회의도 매우 중요한 회의다. 특정 언론에서 거의 생생히 (결과가) 나간 것에 당혹스러웠다. 자유로운 토론을 전제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부언에 부치고 결론을 외부에 비공개하기로 했음에도 안 지켜진 것에 대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기록 검토가 오래 걸리는 문제라면 애초 수사지휘를 내렸던 대검 부장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고검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6000여 페이지를 대검 부장들은 볼 수 있고 고검장들은 보지 못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지휘하던 날인가. 대검 기조부장에게 그런 말씀 드렸다. 분명히 대검 부장회의를 불가피하게 수사지휘를 내렸는데 차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실제 조사를 담당하지 않은 대검 부장들이 한단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 나중에 문제제기할 것이다, 절차적으로 적어도 사건 기록을 다 보지 않는 이상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대검 부장이나 차장도 다 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다, 미리 말했다. 고검장도 마찬가지다. 부장이냐 고검장이냐를 떠나서 어떤 사건의 판단은 상당히 어렵다. 최소한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기본인데 얼마나 지켜졌는지 시간적인 한계로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합동감찰이란 말이 오늘 처음 나온 말이다. 지난 17일 수사지휘 항목 중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오늘 지시가 별도의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봐야 하는지 어떻게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가? 또 하나는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고, 감찰은 징계를 전제로 하는 걸로 안다. 지금 제도 개선을 구실로 삼았다. 6600 페이지 기록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난 것 같다. 그냥 제도를 개선하면 되지 굳이 이것과 결부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징계 실효성 면에서 괜찮은 것인가?

▲먼저 3월 17일 장관의 수사지휘와 동시에 합동감찰 내용을 말했다. 당시 감찰을 개시하겠다고만 말했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범위나 목적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오늘 합동감찰의 구체적인 취지나 목표를 당시 설명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처음에 수사지휘를 할 당시 강조한 것은 실체적인 부분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 전 총리 사건만 봐도 이미 결과를 장관이 확인한 이상 또 다시 수사지휘를 못하게 돼 실체적인 부분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수사 첩보나 입수 경위, 재소자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많이 소환해 진술이 오염된 상황, 불필요한 편의 제공 등 다 절차적인 부분이다. 절차적인 실패는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서 가급적 최대한 피해야 한다.

장관의 수사지휘 방점은 이번에도 절차적 정의, 소수의 의견이라도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지휘했다. 기존 검찰 내 여러 의견이 갈라져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극복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했는데 장관이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회의 진행이 아니었나 싶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합동감찰에서 확인하라고 지시가 있던 것이다.

-취지는 알겠다. 감찰 착수는 징계 시효가 아직 남아 있어야 한다. 감찰 요건이 되는가?

▲규정상 징계시효는 지나도 감찰은 가능하다. 이 사건은 워낙 오랫동안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아 왔고, 분명히 유무죄 판단이 난 사건이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범죄 정보 수집에서부터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든가 성공한 특별 수사가 되려면 그 수사를 통해서 뭔가를 개선한다든가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간다든가, 국민 구성원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는다든가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는 수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구성원 입장을 모르지 않지만 이 사건은 10년 동안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일부 사람들이 수사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계속 지적해 왔다.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 검찰 내부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런 오해와 불신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취지다.

물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상당히 축소됐다. 1차 수사기관도 아니고 소추 기관 역할이나 수사 통제 기관으로서 역할이 중요시된다. 형사소송법에 나오듯이 가장 객관적인 관청,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내가 옳으니 내 수사 방법은 모두 옳다고 주장하면서 비판적인 견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비록 내가 옳은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단순히 감찰관이나 혹은 대검 감찰부 입장만 갖고 될 문제는 아니다. 다양한 견해를 종합해서 근원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면 소환조사 자주 하지 말아라, 야간 조사 하지 말아라, 수용자들에게 부당한 편의 제공하지 말아라, 신빙성 의심되는 재소자를 불러서 첩보 수집을 하지 말아라 등 지엽적인 차원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왜 검찰 수사가 불신을 받는지, 검찰 수사의 결론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엇는지 반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될 듯하다.

-이번 합동감찰에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 구성원인 임은정 연구관을 의미한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 끝에 만든 문구이다. 구성원들로부터 부정적 평가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구성원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건설적으로 잘 해보자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다.

-지난번에 관련 법에 따라 (징계 시효가 지났어도) 주의나 경고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떤 법인가?

▲법무부 감찰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징계시효가 지나도 장관은 주의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임은정 연구관도 합동감찰에 참여한다는 것인가?

▲감찰부 구성원이고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은정 연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돼 지금 수사 대상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부장도,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이 부분도 문제삼는 게 당연하지 않나? 임은정 연구관이 감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 않고 또 임은정 연구관도 감찰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성원 전원이 절차를 거쳐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일부를 배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검찰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임은정 연구관도 감찰 대상이 된다는 의미?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번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린다.

▲사건 처리 그리고 직접수사 개선, 문화 개선 이런 문제이다. (임은정 연구관은)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대검 회의 내용 유출과 임은정 연구관 혐의 내용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인데 입장은?

▲제가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검토 중인가?

▲그것도 말하기 어렵다. 어쨌든 법무부 내부는 다양한 토론을 통해 구성원들의 이견을 해소하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애쓰고 있다. 고려해주길 바란다.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참석한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수사팀이 참여하면 회의 참석자들이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검사분이 최초 수사 당시 의혹의, 진정의 대상이 됐다. 공정성 시비가 있는 의혹 사건에서 롤미팅에서 논의가 안 된 사람이 오면 가령 반대쪽에서는 제보자도 불러야 하지 않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혐의 대상자가 오게 되면 회의 과정이 공정한 절차 진행 방식에 있어서 의문이 있다는 취지이다.

-부장회의에서 부장들이 발언하는 데 동의해서 진행된 것 아닌가?

▲듣기로 전날 감찰부장과 기조부장이 절차에 대해 협의했다고 들었다. 그렇게 진행되면 괜찮은데 아침에 회의에 참석하신 한 분께서 제안을 했다. 정확히 의결이 됐는지는 모르는데 오후에 와서 진술하게 됐다. 그 과정이 명확치 않다. 전날 이미 다 끝났는데 왜 그날 왔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 사전에 예정되지는 않았다.

-특정 언론에 회의 결과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부장회의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가?

▲일단 회의를 해봐야 한다. 어느 정도 경위는 파악된 상황이다. 검토해보겠다.

-오늘 절차를 강조했다.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의혹 제기 단계에서 좌천성 인사를 받고 아직까지 인사 이동이 없다. 중앙지검은 핸드폰까지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도 같은 생각인가? 정진웅 차장은 기소됐음에도 아직 징계도 안 이뤄졌다. 유죄 이후 판단하겠다는 듯한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 부분은 사실 일차적으로 수사 부서에서 판단해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와야 저희가 답을 할 수 있다.

-징계에 대한 것은 법무부에서도 관여하는가?

▲일반론적으로 말한다. 수사와 징계를 놓고 보면 수사가 훨씬 강력한 수단이다. 수사와 징계를 병합하면 징계는 수사 결론을 보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원칙을 갖고 문제가 지연되는 사건을 바라봐주길 바란다.

-장관 입장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일관적인 진술임에도 재소자 말이라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을 지적했다. 재소자 중에도 입장이 갈린다. 어떤 재소자를 의미하나? 일부 재소자들은 모해위증이 없었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재소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인가?

▲사실 사건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3명 중 2명이 증언한 것으로 안다. 작년에 민원 제기하신 분 진술의 일관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여러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어느 증인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민원을 제기한 분의 진술에 일관성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관이 언급한 것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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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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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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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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