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유아 14명 이하 상한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띄엄띄엄 등교로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교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포이초등학교에서 개학 첫날을 맞아 등교한 학생들이 영상을 통해 개학식을 하고 있다. 2021.03.02 photo@newspim.com |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 규모는 전국 2만2375개에 달한다"라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는 1/3 등교, 2/3 등교 등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교실 밀집도는 조절되지 않아 과밀학급은 등교일 내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안전한 대면 수업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교육기본법 개정안,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직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교조는 교육주체들과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내고, 국민동의 청원 운동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지난해 9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 이하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은주 의원도 지난 1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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