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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법' 통과, 미공개정보로 이익 보면 5년 상당 징역…얻은 이익 5배 벌금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7:44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22:07

부동산 관련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 미공개 정보 이용시 처벌 강화
재산신고 대상도 고위공무원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처리를 공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5법 중 3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세 법안에는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때 이를 몰수·추징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게 했다. 재산신고 대상도 기존 고위공무원단에서 부동산 관련 공직 유관 단체 종사자까지 확대한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이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 거래에 이용할 시 5년 상당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05 kilroy023@newspim.com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을 뒀다. 이와 함께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준법감시관 제도를 신설해 임직원의 부당거래 행위를 감시하도록 했다.

다만 쟁점이던 소급 적용 여부의 경우 위헌 우려가 있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개정안은 내주 3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공포 뒤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LH 임직원 뿐만 아닌 다른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도 막도록 했다. 국토교통부·공공주택사업자·관계 중앙행정기관·관할 지자체·지방공사·관계서류 작성 용역 업체 등 미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회피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도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3개월 뒤 시행된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전직원에 대한 재산신고도 의무화됐다. 특히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부동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 의결 뒤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여당은 이날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투기근절 5법 중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도 조만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인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법률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부동산거래법도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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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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