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으로 대량 필로폰 등 밀수입…죄질 좋지 않아"
"범죄인도절차로 미국서 2년 구금 고려" 징역 9→7년 감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에서 이른바 '마약여왕'으로 불리며 국내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모(45)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추징금 66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에게 미치는 해악이 커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10개월간 총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대량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밀수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전후로 밀수입을 계속해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에는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 중 상당류가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인 인도절차로 2년2개월 동안 미국 법원에 구금돼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측면이 있어 형을 정함에 고려했다"며 "이러한 유·불리한 사정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져 형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 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 씨는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절차를 위해 구금돼 있던 기간을 형에 산입해달라며 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는 외국법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국내 형사사법절차상 미결구금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실제 형이 집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산입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We Chat)'을 통해 대화명 '아이리스(IRIS)'로 활동하면서 내국인 A씨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고 14차례에 걸쳐 국제우편 등을 이용, 마약을 국내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속칭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약 95g과 대마 약 6g 등 총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 씨가 인터넷을 통한 비노출·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해 인적사항 특정이 어려웠으나 금융계좌 추적과 인터넷프로토콜주소(IP)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다. 이후 미국에 검거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미국 법원은 2019년 3월 지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다.
지 씨는 이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으나 미국 법원이 기각하면서 지난해 3월 최종 범죄인 인도가 결정됐다. 법무부와 검찰 호송팀은 같은 해 3월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항에서 지 씨의 신병을 인수해 국내로 강제소환했고 검찰은 지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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