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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주총…진옥동 행장 등 이사 선임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1:17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1:17

ISS, 기업지배구조원 등 반대표 권고
분기배당 근거도 마련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진옥동 기타비상무이사(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지주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무리없이 통과됐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업체 ISS, 국내 최대 의결권 자문업체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이 잇따라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하면서 표대결이 예고됐었다.

[사진=신한금융그룹]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진옥동 기타비상무이사(신한은행장)를 비롯해 사외이사 9명을 선임하는 안건이 모두 통과했다. 출석 의결권 수 과반, 발행주식 총수 4분의1 이상 찬성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규 선임자는 2년, 재선임자는 1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선임앞서 ISS는 진 행장과 박안순·변양호·성재호·이윤재·최경록·허용학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이사회에서 해임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진 행장에 대해서는 최근 라임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과 관련 "이사로서 자질과 리스크 관리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꼬집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는 이변이 없을 것으로 관측하면서도 신한금융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59.7%에 달하는 점을 주목했다. 작년에도 ISS가 조용병 회장 연임안에 반대를 권고한 후 조 회장이 56.43% 찬성으로 여유롭지 않게 통과된 바 있다.

여기에다 최근 기업지배구조원까지 라임 사모펀드 사태를 근거로 신한금융 이사 재선임 반대에 힘을 실었다. 작년 말 지분 9.81%로 신한금융 최대주주인 국민연금도 이사 선임에 모두 찬성할 방침이라면서도 "라임 사모펀드 환매연기 관련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명확히 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변은 없었다. 주총에 참석한 한 주주도 "진옥동 후보는 신한은행 대표, 금융지주 기타비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금융그룹이 추진하는 원신한 추진 전략을 적극 구현, 신한금융 DT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다"고 이들의 재선임에 힘을 실었다. 

이날 주총은 50분간 진행됐으며 이사 선임 외에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보수한도, 분기배당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금융당국이 오는 6월까지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만큼, 하반기부터 분기배당이 가능해질 수 있다. 조용병 회장은 "봄을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건 꽃이 아닌 소나무라고 한다"며 항상 같은 자리에서 푸름을 잃지 않고 묵묵히 계절의 바뀜을 준비하는 소나무처럼 신한금융의 우직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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