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회 통과한 'LH 3법'...처벌 강화에도 신도시 투기 직원 '소급적용' 안돼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06:02

소급적용 제외...임대차3법과 비교돼 논란
투기 직원 강력 처벌 외친 정부...기존법으로는 한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지 3주만에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급적용 제외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3기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을 개정안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정부가 밝힌 강력처벌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임대차3법에서는 소급적용을 해놓고 이번 개정안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 "최대 무기징역·5배 벌금" 3기 신도시 투기 직원에게는 남의 이야기?

26일 국회에 따르면 땅투기를 하는 공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3기 신도시 투기 직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LH 3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개발정보나 비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공직자는 최고 무기징역형과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취득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처벌 대상도 공직자나 관련업체 직원 뿐 아니라 제3자도 해당되고 LH의 경우에는 현직 뿐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도 포함시켰다. 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했다. 이전 법안들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3기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등에게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 통과 이전에 벌어진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불소급 원칙이 있기에 그렇다.

이로 인해 개정안이 사후약방문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소급적용을 통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윤리를 위반해 1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도 소급적용해 수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LH 3법을 다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없던 소급적용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소급적용을 포함시키면 법안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소급적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소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공공이 범죄사실을 인지할 수 있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다"며 "법률상 불소급원칙에 위배돼 소급 적용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임대차법은 되고 'LH 3법'은 위헌이어서 안된다?...소급적용 논란

LH 3법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소급적용된 임대차3법과 비교하며 소급적용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3법은 법 시행 이전 계약에도 소급 적용됐다.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지만 소급 적용을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위헌 논란을 이유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난해 임대차3법에는 소급적용을 해놓고 이번 법안은 소급적용하지 않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인다"며 "법리적으로는 소급적용이 안되는게 원칙이지만 국민들은 기준없이 적용한다고 받아들여 형평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05 kilroy023@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이나 제재 목적으로 소급적용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 불소급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임대차3법의 경우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신규계약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갱신계약인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체결한 계약과 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 계약을 기준으로 보는지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최광석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원칙상 소급적용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임대차3법의 경우는 소급적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발본색원·패가망신' 공언한 정부...기존 법·개정안도 한계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정안을 적용할 수 없게 되면 이전 법을 기준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 규정이 약해 논란이 된 만큼 정부가 공언한대로 강력한 처벌이 될지 의문이다.

정부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을 대토보상에서 제외하고 협의 양도인 택지 지급을 차단해 감정평가액 기준 현금보상만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기 이익을 차단하고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통해 이익의 환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형사처벌은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 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실제 처벌은 쉽지 않다.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경우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더라도 다른 정보 등을 활용해 땅을 구입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처벌하긴 어렵다.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판례에서도 비밀의 범위나 직무 및 업무관련성을 좁게 해석해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도 향후 공직자들의 투기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벌규정이 강화돼 이전보다 투기 차단 효과는 있겠지만 공직자 부동산 거래 사전 허가제 등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처벌강화나 재산등록만으로는 투기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직자들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시 사전 허가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