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영선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 인상률 10% 안 넘도록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5:52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5:52

朴 "공시지가 급등에 중산층과 서민 세부담 과중"
경실련과는 "서울시·서울시 산하 전직원 부동산 전수조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선언' 두 번째 공약으로 공시지가 인상률을 10% 내로 묶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영선 후보는 26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 집중유세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당에 제안하고 또 강력히 추진,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서울시민이고, 특히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은 절망에 빠져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큰 책임의식을 갖고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는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지가도 함께 오른 만큼 세부담을 호소하는 인원이 늘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경제정의실천연합과의 정책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탓에 공시지가 6억원 미만에 해당하던 분들이 6억~9억원 구간에 포함된 분들이 많아졌다"며 "9억원 미만 아파트에 공시지가 인상률을 최대 10% 수준으로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6일 오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민주당과 경실련의 정책협약식에서 박영선 서울시장후보와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가 서약서에 서명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1.03.26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10% 캡을 씌우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인하될 때도 점진적으로 인하돼 부담을 많이 덜어드릴 것"이라며 "과격하고 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부작용이 있는 만큼 우선 10%로 정한 뒤 적용해 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에는 "9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는 서민들이라기보다 세금을 낼 능력들이 있으신 분들인 만큼 인상분에 대해서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적용이 맞다"고 답했다.

또 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 "경실련 측은 서울시장이 되면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권력을 서울 시장이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꼭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힘을 써달라고 했다"며 "다른 후보는 이 세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쭸고 경실련 측은 '빨리 그만둔 것이 잘된 것이다'라고 허허 웃으며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박영선 후보는 경실련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서울시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제, 이해충돌방지 조례 제정 등을 도입, 부동산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와 경실련이 이날 맺은 정책 협약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실현 방안과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공공복지와 공공의료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공직자 투기 조사 지역을 2기 3기 신도시로 확대, 거래 및 보상 내역 전수조사 ▲선출직공직자·공무원·공공개발사업 참여자의 부동산 거래 및 보상내역과 투기 의심자 친인척 및 지인 등 차명거래까지 조사 확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 및 상시감독체계 구축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법 개정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실현 방안을 협의했다.

또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및 공공사업 원가 세부내역 상시 공개 ▲공공주택 확충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강화 ▲종합병원급 시립병원 확충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치 등도 협약 내용에 담겼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