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15~34세 보호·보호종료아동 맞춤 지원
2년내 교육·훈련·근로경험 100일 미만 청년 지원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일반근로자도 자격 인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구직단념청년,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Ⅰ유형(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4000원))으로 나눠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자료=고용노동부] 2021.03.28 jsh@newspim.com |
정부는 올해 청년·경단여성·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총 64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25일 기준 연간 목표 규모의 37.8%인 24만1961명이 신청했다. 이 중 17만6141명의 수급자격을 인정했고, 이 중 9만2206명에게는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했다.
◆ 이달 29일 고시 개정…보호종료아동 등 수급자격 확대
정부는 이달 29일 고시 개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보호종료아동)의 체계적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15∼34세의 보호 중 또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는 이들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을 신규로 운영하고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업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또 구직단념청년의 도전과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는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으면 구직단념청년 참여 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교육·훈련·근로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청년 도전 지원사업(가칭)'과 연계를 강화해 노동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만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25 jsh@newspim.com |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한다.
그동안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사업주이거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해 왔으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 구직활동 인정범위·기준 구체화…이달 10일부터 적용
정부는 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인정범위·기준을 구체화했다.
운영과정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형식적 구직활동 방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3월 10일 고용센터 및 민간 위탁기관에 시달해 적용 중이다.
이와 함께 부실한 취업활동 시 제재, 소득발생 미신고 등 부정수급 관련 안내 동영상을 추가로 제작해 신청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
정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 모니터링해 법령·지침을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