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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사각지대' 없앤다…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도 연계

기사입력 : 2021년03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07:13

지자체와 15~34세 보호·보호종료아동 맞춤 지원
2년내 교육·훈련·근로경험 100일 미만 청년 지원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일반근로자도 자격 인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구직단념청년,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Ⅰ유형(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4000원))으로 나눠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자료=고용노동부] 2021.03.28 jsh@newspim.com

정부는 올해 청년·경단여성·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총 64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25일 기준 연간 목표 규모의 37.8%인 24만1961명이 신청했다. 이 중 17만6141명의 수급자격을 인정했고, 이 중 9만2206명에게는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했다.   

◆ 이달 29일 고시 개정…보호종료아동 등 수급자격 확대 

정부는 이달 29일 고시 개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보호종료아동)의 체계적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15∼34세의 보호 중 또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는 이들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을 신규로 운영하고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업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또 구직단념청년의 도전과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는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으면 구직단념청년 참여 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교육·훈련·근로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청년 도전 지원사업(가칭)'과 연계를 강화해 노동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만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25 jsh@newspim.com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한다.

그동안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사업주이거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해 왔으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 구직활동 인정범위·기준 구체화…이달 10일부터 적용  

정부는 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인정범위·기준을 구체화했다. 

운영과정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형식적 구직활동 방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3월 10일 고용센터 및 민간 위탁기관에 시달해 적용 중이다.

이와 함께 부실한 취업활동 시 제재, 소득발생 미신고 등 부정수급 관련 안내 동영상을 추가로 제작해 신청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

정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 모니터링해 법령·지침을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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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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