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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 28일까지 특고 고용보험 시행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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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업종 적용
법제심사 등 거쳐 오는 6월 시행령 개정 예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정부 시행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가 특고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8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6월 시행령 등 개정에 돌입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2.23 yooksa@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고 고용보험과 관련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업종 특고 종사자다.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플랫폼 기반 직종의 적용 시기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 시기에 맞춰 조정했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종사자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다. 

다만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는 월 보수액 합산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보험료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해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토록 했다. 근로자(1.6%)보다 0.2%p 낮은 수준이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했다.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구직급여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다. 다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특고 고용보험제도가 7월 1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고 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검토하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논의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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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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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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