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특고 고용보험 적용 상세안 나온다…고용부, 이번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4:46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09:32

12개 특고 업종 고용보험 적용…보험료율 1.4%
두루누리 적용…저소득 특고 고용보험료 80%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앞두고 밑그림을 완성해나가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약 40일간이다. 이후 약 한 달간 규제심사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 뒤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40일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2.23 yooksa@newspim.com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한 계획에는 적용 직종, 보험요율과 노사 간 분담비율, 보험료 상한,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 기준 등이 담겨있다. 저소득 특고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료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되는 특고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 12개 업종이다. 퀵서비스, 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골프장 캐디는 추후 적용방안을 논의한다. 

적용제외 소득기준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 80만원으로 설정했다. 월 보수 80만원 미만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단,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0.2%p 낮은 1.4%로 산정했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대상인 예술인도 특고와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예술인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료율 1.6%를 적용받았다.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고와 예술인은 육아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임금근로자 기준 4만 4000원)의 10배 이내로 설정한다. 보험료 평균액이 4만 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특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월 44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는 의미다. 

또 보험료 부과 기준은 특고가 노무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 총수입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한 월 순소득으로 정했다. 이에 월 보수가 80만원 이하인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고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특고·예술인 등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 특고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료 지원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특고의 경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저소득 예술인도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소득 일반 근로자에 적용한 고용보험료 혜택을 저소득 특고 종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 것"이라며 "다만 최대 지원 가능한 고용보험료는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현재 예산실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저소득 특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올해 69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논 상태다. 

또 개정안에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도 담길 예정이다.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된다.

구직급여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다. 다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한다.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은 출산(유·사산)일 전 가입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유·사산)일 후 12개월내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간은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 지급수준은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액의 100%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