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앞두고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법률서비스 질 보장 위해 1200명 이하로 합격자수 맞춰져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월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1달 앞두고 합격자수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하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지난 26일 법무부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수가 1000명 이하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 1200명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법무사 등 유사직역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이들에게 부분적 소송대리권이 허용되는 등 변호사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합격자수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이어 "변호사시험 도입 이래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한 변호사수는 매년 1000명 내외였고, 나머지 합격자는 미취업 상태로 대한변협의 실무수숩을 받아왔다"며 "지도 가능한 연수 인원은 최대 200명 정도에 불과해 충실한 실무수습을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법률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정상적 실무수습 운영이 가능한 수준인 연간 1200명 이하로 결정함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업 변호사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일본식 법조인력체계로 인한 변호사 과다 공급과 그로 인한 수임 건수 하락 및 신규 변호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10년이 지나면 평균임금마저 최저임금 이하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 초기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해 연간 20%의 학생을 유급시키고, 일정 수준을 달성한 학생들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연간 유급되는 인원은 10명이 넘지 않는 상황"이라며 "변호사시험을 엄격하게 운영해 적정 인원만 합격시켜 법률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조인 증원이 당초 의도했던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향상이 아닌 사법 복지 퇴보를 초래하지 않게 하고, 법률서비스 질을 일정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200명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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