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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주 등 중남부지역 내일 5등급차 운행제한-공사장 운영축소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22:46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07:22

부산 등 10개 지자체, 초미세먼지 '관심' 발령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산 및 광주광역시 충남을 비롯한 중남부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내일(30일)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이들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상황은 대기 정체와 잔류한 황사 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4월 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기준 7개 시·도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기상청을 방문해 황사 발원 및 국내 영향 시점, 황사 농도 등 황사 발생 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황사 상황 종료 시까지 황사 예측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1.03.29 donglee@newspim.com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30일 06시부터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내일 전국 석탄발전 중 1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또한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5등급차량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인해 내일 해당 지역내 운행이 제한된다. 5등급 차량 차주에겐 해당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할 예쩡이다.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를 비롯한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 및 관계 기관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30일 합동점검회의 개최 및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를 실시한다.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에 관계부처 및 7개 시·도와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비롯한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황사가 잔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도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손씻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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