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확대‧개편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간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이다.
당국은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취합된 업권의 질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지만, 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수요가 많아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처리 절차는 협회 전담창구, 현장소통반을 통해 금소법 현장 적용 관련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요청, 추가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접수받고, 금융협회가 즉시 회신하거나 금융당국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 접수 후 5일 내 회신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이다.
현장소통반은 금융위·금감원으로 구성하고,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중소금융 등 4개 업권별로 운영한다. 현장소통반은 금융현장을 찾아가 금융회사와 소비자 등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전담창구는 금소법 계도기간인 시행 후 6개월간 집중 운영된다. 회신내용 중 공통사항, 중요사항, FAQ 답변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금소법 전담게시판'에 게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담 소통창구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