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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캠코더로 이륜차 집중단속…교통사고 21% 감소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17:03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17:03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증가하면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대전경찰이 캠코더를 이용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6월 9일까지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캠코더를 이용해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법규를 어기며 위험천만하게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전=뉴스핌]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지난 3월 2일 단속 시작 후 28일까지 이륜차 집중단속 결과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21%(46→ 36건) 감소했다.

대전청은 집중단속 기간(100일간) 중 과도한 단속이나 함정단속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교통사고 다발지역(서구 도마네거리 등 13개소)과 법규위반 잦은 장소(중구 오룡네거리 등 28개소) 등에서 어깨띠(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를 착용하고 안내 입간판(캠코더 단속 중) 설치 후 단속하고 있다.

캠코더 단속의 경우 화면을 확대해 멀리 있는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단속이 가능하다. 캠코더를 암행순찰차와 일반 승용차를 단속에 투입해 차량 안에서 캠코더로 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전청은 지난해 사고의 58%가 발생한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법규위반 배달대행 이륜차 등을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 중이다.

대전청에 따르면 2020년 이륜차사고 498건 중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23%, 115건),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35%, 175건) 발생했다.

배달대행업체 등의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의 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을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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