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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이닉스 질식사고 책임자들, 금고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06:00

원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2015년 4월 3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질소가스 사고의 책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임직원 6명과 법인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검찰은 김모 SK 하이닉스 상무 등 6명과 하이닉스 법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원심은 상무 김모씨 등 3명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설비 책임자 한모씨 등 직원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설비업체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을 도급한 사업주는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당시 배관에 산소 대신 질소가 공급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RTO 시운전으로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하이닉스가 다수 수급인에게 도급을 전부 주기는 했지만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업무 조율, 안전보건 지시까지 한 사정 등 사업의 '일부' 분리해 도급을 준 사업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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