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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성윤 황제조사'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0:09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10:19

김 처장 "앞으로 공정성 논란 제기 않도록 더욱 유의할 것"
'이규원 기소' 관련해선 "입장 없어"…기소권 갈등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당시 관용차량을 이용해 출입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과 관련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오전 공수처 대변인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3.16 kilroy023@newspim.com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1일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선 "별 다른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수원지검은 이 검사 기소 전 공수처와 사전에 상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처장은 '권익위원회 수사 의뢰 및 윤중천 면담 보고서 유출 관련 이규원 검사 이첩 사건은 직접수사를 하는 것이냐'란 질문에는 "수사 보안 상황이라 답변이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전속적 관할권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검·경 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사건·사무 규칙과 관련해 '그대로 제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협의 중이다"고 짧게 답했다. 공수처는 경찰이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수사할 경우 종결 후 전건 송치하거나 영장 신청 시 공수처 검사를 통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규칙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이 지검장 특혜 조사 논란과 관련해 이를 반박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조서 없이 따로 면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조사 과정에 별도 출입기록이 남지 않는 김 처장의 관용 차량을 이용하도록 했다는 논란이 더해지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공수처가 제출한 영상에는 이 지검장이 면담 당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로 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요청한 부분이 다 오지 않았다"며 "CCTV가 여러 장소에 있는데 공수처에서 준 것은 매우 일부에 대해서만 왔다"는 입장이다. 영상 보관 기관 만료가 오는 7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공수처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기소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하면서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신청서에 넣은 혐의를 받는다. 또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도 있다.

현직 검사인 이 검사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됐다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12일 검찰에 재이첩됐다.

다만 공수처는 수원지검에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사건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비판했다. 이 검사 사건을 기소하면서도 "공수처의 요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부장검사 최종 후보자 선발을 위한 3차 인사위원회를 연다. 부장검사 정원은 4명이고, 추천 인원은 정원의 2배수 이내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립적이고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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