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는 이 자리에서 존치해야 되는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철거 문제로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전하지 않고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 측은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서울시 종교시설 조례를 따르지 않고 고의로 사랑제일교회를 관리처분계획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5일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이 종교시설 조례에 위배해 환지 내지는 존치 비용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사랑제일교회는 이 자리에 존치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사랑제일교회. 2020.08.21 mironj19@newspim.com |
2009년 재정된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 조례에 의해 종교시설은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을 마련·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 측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현 위치를 종교부지로 하는 경우 200세대의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된다"며 "종교시설 구역에 대해선 환지 및 신축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조합이 계획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했다.
전광훈 담임목사 역시 "서울시와 성북구청, 조합 등 3개의 기관이 연대해서 사랑제일교회를 해체하기 위한 시대적 사기극을 펼친 것"이라며 "마치 우리 교회가 재개발에 편승한 것처럼 압력 넣는 식으로 속이고 거기에 계속 끌려다녔다"고 비판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5월 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하면서 강제철거 위기에 처했다. 조합은 지난해 6월 총 2차례에 걸쳐 명도집행을 시도하는 등 강제철거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26일에는 서울북부지법이 집행인력 570여명을 보내 사랑제일교회 시설 등에 대한 제3차 명도집행에 나섰으나 교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약 7시간 만에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교인 3명은 집행인력이 진입하려 하자 교회 안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 충돌이 발생, 2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회 목사와 교인, 유튜버 등 10여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교인 3명은 혐의가 무거워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역 인력 10여명은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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