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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하루에 150명씩...서울 4차 대유행 '경고등'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12:07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2:07

전일대비 152명 증가, 지난주 일평균 154명 확진
외부활동 증가에 n차 감염 급증, 집단감염도 여전
종교시설 감염도 증가,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 확진자가 지난주 일평균 150명을 넘어섰다. 봄철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계절적 영향에 이어 산발적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5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152명 증가한 3만285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변동없이 429명이다.

봄철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전일 검사건수 2만3678명 대비 확진자는 152명으로 양성율이 0.64%까지 치솟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고 있다. 2021.04.01 photo@newspim.com

특히 서대문구 소재 종교시설·타시도 집회 관련 18명(누적 30명), 관악구 소재 건강체험시설 관련 6명(10명), 관악구 직장·인천 집단감염 관련 2명(37명)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이중 서대문구 소재 종교시설, 타시도 집회와 관련해 타시도민 1명이 31일 최초 확진 후 3일까지 106명, 4일에 18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총 125명(서울시민 30명)으로 늘었다. 신규 환자는 교인 13명, 가족 4명, 지인 1명 등이다.

접촉자 229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 124명, 음성 53명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검사중이다. 신자들이 1시간 이상 예배를 보며 찬송가를 부르는 과정에서 비말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교회는 전국에 지부가 있어 신자들이 돌아가며 타 지역의 예배를 참석하는 형태로 확인돼 추가 확산 우려가 높다.

서대문구 소재 종교시설의 교인 다수가 지난달 29일 타 지역에서 열린 종교시설의 개원 예배에 참석해 예배를 보고 음식을 함께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3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적용한 상태다.

서울시는 "4일 부활절 특별점검에서 1660여개의 교회 및 성당 중 11곳이 성가대 운영 등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다시 한번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주간현황 역시 심각해진 상태다.

지난주 누적 확진자는 1079명, 일평균 154.1명으로 2주전 122.4명 대비 31.7명이나 증가했다. 주간 기준으로 일평균 확진자가 150명을 넘어선 건 2월초 이후 40여일만이다.

전체 확진자 중 무증상자와 65세 이상 비율은 각각 30.5%와 18.3%로 2주전(31.2%, 21%)에 비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경로를 알수 없는 조사중 환자 비율은 26.5%에서 29%로 오히려 상승했다. n차 감염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주에만 직장 77명, 지인 및 가족 직장 53명, 가족지인모임 30명 등 일상속 감염 사례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백신접종자는 5일 0시 기준 1차 15만1683명(+105명), 2차 1만1492명(변동없음)으로 집계됐다.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1건 늘어난 1683건으로 이중 99.2%가 경증이다.

접종 기관별로는 요양병원 2만3020명(접종률 66.4%), 요양시설 1만584명(51.1%), 코로나 1차 대응요원 8239명(76%),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9만855명(82.3%) 등이다. 코로나 환자치료병원 종사자는 1차 1만3586명(95.6%), 2차 1만1492명(80.9%)이며 75세 이상 어르신은 4385명(0.7%)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늘부터 각종 시설에 대한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고 유흥시설 등은 전자출입명부만 가능하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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