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경찰청은 6일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 쪼개기를 한 후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자 등 45명을 검거해 지난 5일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에는 공무원 6명도 포함돼 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경찰청사 전경 2021.03.30 goongeen@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기획부동산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세종지역 농지를 대량 매입한 후 쪼개기 수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서 농작물을 재배할 의사 없이 농지를 매수한 공무원 6명은 농지법을 위반했다.
윤병근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농지를 매수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매수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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