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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땅 투기' 포천시 공무원 부부 송치…"전철역 예정지 미리 알았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2:04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2:04

내부정보 미리 알고 공동명의 매입…부패방지법 위반
농어촌공사·LH 직원 등 구속영장 청구…구속수사 박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투기한 포천시 공무원 A씨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전철역 신설 예정지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포천시 공무원 A씨와 그의 아내인 공무원 B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9월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이 들어설 부지 주변과 땅 건물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구속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A씨가 신설 역사 위치 정보를 사전에 알고 발표하기 전 인근 땅을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매입 자체를 공무원인 B씨와 공동명의로 했다"며 "B씨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범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산 79-2번지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 2021.03.05 sungsoo@newspim.com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고위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모 지사 C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C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C 차장은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영천 임고면 하천 부근 땅 약 5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북 개발 지역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본부 직원 D씨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법원에 청구됐다. D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주변 땅을 매입한 경기도 전 공무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도 법원에 청구됐다.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또 광명시 노온사동 땅 투기를 한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절차도 밟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일 청와대 경호처와 LH 진주 본사, 경호처 과장 A씨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2017년 9월쯤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자료 분석이 끝나고 소환 조사가 필요한 사람은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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