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전면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분실 이외에 훼손, 변경 등 사유가 있을 때에도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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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유에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다. 또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하며,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도 필요하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서승우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은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 수단인 만큼 주민등록증 재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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