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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땅 투기' 직원 구속 충격…재발방지 대책 '고심'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15:56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15:56

"조사결과 따라 필요시 전직원 재산조사"
"투기 확인시 고소·고발 혹은 징계 조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전직원 재산조사' 등 고강도 후속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9일 경찰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52)씨를 구속했다. 이는 전날(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경북경찰청 청사[사진=뉴스핌DB] 2021.04.08 nulcheon@newspim.com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농어촌공사가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임고면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 약 5600㎡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소유한 땅은 구매 당시 1㎡당 평균 약 2만원이었지만, 현재 공시지가는 평균 4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농어촌공사는 LH와 함께 소속 직원이 불법 땅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이 됐다. 특별수사본부는 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LH 전북본부 직원과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영장발급을 신청한 바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A씨를 바로 직위해제한 후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필요시 전사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추가로 투기의혹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부 원칙에 따라 고소·고발 혹은 징계를 실시할 것"이라며 "해당 직원(A씨)에 대해서는 수사결과를 지켜보며 사후조치를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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