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이면 재개할 의무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소송 당사자가 변론이 종결된 후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변론 재개를 신청할 때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경기 평택시 일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원 분담금 2000만원과 1600만원의 행정용역비를 냈다. 당시 조합은 입주시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걸었다. 이를 어길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A씨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듬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부적격을 통보 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에 조합 측은 A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일 이후 일자로 조합가입계약서를 재작성하면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다시 가입을 유도했고, A씨는 2016년 5월 집을 팔고 조합원 분담금 4600만원도 추가로 냈다. 같은 해 6월에는 조합원 계약도 다시 체결했다.
하지만 그 사이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게 문제였다. 조합은 2016년 1월 2일 평택시에 설립인가 신청을 냈는데, 당시 A씨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결국 조합은 조합원 명단에서 A씨를 제외하고 2017년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1심은 "당초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는 A씨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2016년 6월 맺어진 계약은 무효"라며 "조합원 분담금과 행정용역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77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재산으로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며 "A씨가 조합과 맺은 1차 계약이 해제됐다는 것은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여전히 1차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절차를 문제 삼고 파기환송했다. 당시 A씨 측은 조합 측의 예비적 주장을 전면 부인해왔지만, 2심 절차 종결 이후 조합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등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판결을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대법은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이것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 측은 예비적 주장으로 1차 계약이 자동해지되었다고 해도 A씨는 위약금 등을 공제한 범위에서 환급청구권을 가질 뿐이라고 했는데, A씨는 이를 전면 부인해오다가 변론종결 후 조합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했다"며 "이는 조합의 예비적 주장을 원용해 정당한 범위 내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의 금원 반환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선해해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변론을 재개해 적절한 석명을 통해 1차 계약 효력 유지 여부나 A씨의 청구원인 추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니, 이런 판단에는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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