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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대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재판, 22일 본격 시작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1:28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1:28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는 2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2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난 2월 구속된 뒤 2개월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재판의 경우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22일 오전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과 변호인 측의 반박 PT가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부터는 SK텔레시스 관계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전부 부동의를 한다는 전제에서는 87명의 증인신문이 필요한데, 구속만기인 9월 4일까지 재판을 끝내려면 적어도 하루에 4명 정도는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라며 "매주 목요일 재판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5월부터는 월요일에도 해서 주2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막 달려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퇴근 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최 회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가장해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한화 약 16억원) 상당을 차명 환전한 뒤, 이 중 80만 달러(약 9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한편 최 회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 SKC와 SK네트웍스 주식은 거래 정지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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