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밤에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로 인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민원신고가 잦은 항포구의 경우 사전 예방 순찰활동 강화 및 불시 단속을 통해 지난 1월~3월까지 불법 해루질 행위 32건 38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2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14명은 과태료 처분 의뢰했다.
불법 해루질로 잡은 문어.[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1.04.12 onemoregive@newspim.com |
적발유형으로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위반 16건 ▲체장(중)미달 어획물 포획행위 12건 ▲마을어장(양식장 등)내 수산물 절도 4건 등이다. 이는 1분기 만에 지난해 강원~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적발한 75건 실적의 57%에 이를 정도로 불법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 16건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레저활동 중 문어, 멍게, 해삼, 전복 등 해산물을 몰래 잡다가 단속 됐으며 체장(중)미달 어획물 포획행위 12건 중 10건이 체중이하(600g이하) 대문어를 잡아 적발 됐다.
현행법상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자는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 이외의 장비(스쿠버장비 등)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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