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인터넷기업 자본 무한 팽창에 재갈, 제2 제3 알리바바 '덜덜'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6:39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6:45

알리바바 電商, 마이 금융사업 타격 불가피
반 독점법 위반 단속 행정 처벌 상시화
텐센트도 소환 조사 받아, 벌금 부과 가시권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마이그룹(螞蟻, 앤트파이낸셜) 인터넷 대출 금리는 15%가 넘어요.  사채업자나 별반 다를게 없지요'. 알리바바 금융 대출상품 화베이(花唄)와 제베이(借唄)를 이용하는 베이징에 사는 구이저우성 출신 중국인 이(壹)씨의 볼멘소리다. 이 씨는 어쩔수 없이 빌리긴 하지만 결재할 때 마다 속이 상하다고 말을 이었다. 

알리바바 자회사 마이그룹의 인터넷 대출 상품 화베이와 제베이는 플라스틱 신용카드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화베이는 상품 구매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데 1개월 이후부터는 약 15% 이자가 발생한다. 제베이는 금전 대출로 연장시 역시 15% 이자가 붙는다. 중국의 금융권 통상 대출 금리가 4% 안팎인데 비하면 고리대금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객이 알리바바(타오바오 텐마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면 알리바바는 업체(상가 및 제조기업)가 물건을 배송할 때 까지 대금을 맡아둔다. 계류 기간이 길게는 10일에 이른다. 이렇게 잠기는 돈이 수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알리바바는 이 자금으로 엄청난 레버리지까지 동원해 자회사 마이그룹(앤트파이낸셜)을 통해 고금리 대출업무를 해왔다.

 

중국 당국은 2020년 11월 초 예정이었던 융자규모 340억 달러(약 37조 6000억원)의 마이그룹 IPO를 상장 수일전 전격 중단시켰다. 상장을 중단시킨  주요 이유는 사실상 금융회사와 다름없는 마이그룹이 인터넷 과학기술 기업 행세를 하면서 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감독관리를 위법적으로 피헤왔다는 것이었다. 중국 당국은 그러면서 알리바바에 대해 전자상거래 본업에 충실하라고 강력 경고했다.

상장 중단 직전인 10월 24일 마윈은 중국 통화 금융당국 수뇌부가 대거 참석한 한 금융 포럼에서 중국 당국의 시대에 뒤떨어진 금융정책을 작심 비난했다. 당국의 주시속에 오비이락 격으로 마윈의 설화가 터지면서 사태는 한층 악화됐고 마침내 IPO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당시 상황을 빗대 중국에서는 '말(마윈)이 발굽을 잘못 디뎌 넘어졌다(馬失前蹄)'는 말이 유전됐다.

마이그룹 IPO가 무산된지 6개월이 채 안되는 시점에서 중국 당국은 또다시 알리바바 그룹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2020년 12월 부터 조사해온 반독점법 위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182억 위안(약 3조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가 우월적 시장 지위를 남용해 상가 입점 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사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하는 이른바 '양자택일(2選1)' 압력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아왔다고 3조 원 벌금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알리바바 매출 규모(총 매출의 4%)나 중국 경제 및 시장 사이즈로 보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알리바바 핵심사업인 전자상거래 분야 문어발 확장세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또 전자상거래 기반의 마이그룹 금융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공룡 알리바바가 그룹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중국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3조 원의 벌금은 마윈이 받을 시련의 예고 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미디어 분야와 클라우드및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 안전 관련 사업을 떼내야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마윈 정신(경영)이 가물가물 빛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당국이 알리바바 때리기에 나서자 여론도 서서히 알리바바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알리바바가 상하이시와 공동 투자한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 조차도 11일 알리바바의 반독점 기사를 상세히 보도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위반 행정처벌 통지. 2021.04.12 chk@newspim.com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파격적인 할인가격에 경쟁적으로 지역 공동구매에 진입하고 있어요. 동네 소상점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전장상거래가 기승을 부릴수록 양호한 일자리가 줄고 영세 상인은 생계 기반을 잃고 있지요'. 베이징의 한 주부는 12일 알리바바 3조 원 반독점법 위반 벌과금에 대해 묻자 이렇게 견해를 털어놨다.

타오바오 플랫폼의 양자택일과 마이그룹(앤트파이낸셜)의 고금리 인터넷 대출에 이어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지역공동 구매 소매 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알리바바 같은 전자상거래 자본이 비대화할수록 중국판 골목 상권인 중간 영세 유통점이 쇠퇴하고 실업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시대를 맞아 개인 신용 정보와 빅데이터 막강한 자금력 등 정보화시대의 사회 자본을 BATJ(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등 공룡 기업들이 모두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핀테크 결제와 전자상거래의 집중을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 유망 스타트업이 출현하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이 눈깜짝할 사이에 집어 삼켜버린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 먹고, 작은 것은 큰 것에 먹히게 돼 있다'. 2008년 무렵 주성치 영화 '창장7호'에서 부잣집 아들 초등학생은 같은 반 가난한 집 아이에게 이렇게 쏘아붙인다. 초등학생 입에서 나오는 이 대사는 기성사회의 약육강식 세태를 가감없이 드러낸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선발 인터넷 공룡 기업들은 가공할 포식력으로 시장을 독과점하고 당국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거대한 투자 왕국을 구축해 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표 주자인 이번 알리바바 제재엔 약육강식의 왜곡된 인터넷 기업 시장 구조를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함께 담겨있다며 향후 반독점 위반 감시가 다른 대형 인터넷 기업들로 확산하면서 상시적 감독 활동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일 중국의 한 매체는 관련 보도에서 대형 인터넷 기업들을 반 독점법이라는 주사를 맞는 '아이'들에 비유한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에는 첫번째 '아이' 알리바바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사를 맞고 있고, 그 다음 번에는 텅쉰(騰訊,텐센트)이라는 '아이'가 팔을 겉고 불안한 모습으로 주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그 뒤로는 차례로 메이퇀(美團) 디디(滴滴) 징둥(京東) 핀둬둬(拼多多) 바이트댄스(字節跳動)가 주사를 맞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