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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인터넷기업 자본 무한 팽창에 재갈, 제2 제3 알리바바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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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電商, 마이 금융사업 타격 불가피
반 독점법 위반 단속 행정 처벌 상시화
텐센트도 소환 조사 받아, 벌금 부과 가시권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마이그룹(螞蟻, 앤트파이낸셜) 인터넷 대출 금리는 15%가 넘어요.  사채업자나 별반 다를게 없지요'. 알리바바 금융 대출상품 화베이(花唄)와 제베이(借唄)를 이용하는 베이징에 사는 구이저우성 출신 중국인 이(壹)씨의 볼멘소리다. 이 씨는 어쩔수 없이 빌리긴 하지만 결재할 때 마다 속이 상하다고 말을 이었다. 

알리바바 자회사 마이그룹의 인터넷 대출 상품 화베이와 제베이는 플라스틱 신용카드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화베이는 상품 구매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데 1개월 이후부터는 약 15% 이자가 발생한다. 제베이는 금전 대출로 연장시 역시 15% 이자가 붙는다. 중국의 금융권 통상 대출 금리가 4% 안팎인데 비하면 고리대금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객이 알리바바(타오바오 텐마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면 알리바바는 업체(상가 및 제조기업)가 물건을 배송할 때 까지 대금을 맡아둔다. 계류 기간이 길게는 10일에 이른다. 이렇게 잠기는 돈이 수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알리바바는 이 자금으로 엄청난 레버리지까지 동원해 자회사 마이그룹(앤트파이낸셜)을 통해 고금리 대출업무를 해왔다.

 

중국 당국은 2020년 11월 초 예정이었던 융자규모 340억 달러(약 37조 6000억원)의 마이그룹 IPO를 상장 수일전 전격 중단시켰다. 상장을 중단시킨  주요 이유는 사실상 금융회사와 다름없는 마이그룹이 인터넷 과학기술 기업 행세를 하면서 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감독관리를 위법적으로 피헤왔다는 것이었다. 중국 당국은 그러면서 알리바바에 대해 전자상거래 본업에 충실하라고 강력 경고했다.

상장 중단 직전인 10월 24일 마윈은 중국 통화 금융당국 수뇌부가 대거 참석한 한 금융 포럼에서 중국 당국의 시대에 뒤떨어진 금융정책을 작심 비난했다. 당국의 주시속에 오비이락 격으로 마윈의 설화가 터지면서 사태는 한층 악화됐고 마침내 IPO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당시 상황을 빗대 중국에서는 '말(마윈)이 발굽을 잘못 디뎌 넘어졌다(馬失前蹄)'는 말이 유전됐다.

마이그룹 IPO가 무산된지 6개월이 채 안되는 시점에서 중국 당국은 또다시 알리바바 그룹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2020년 12월 부터 조사해온 반독점법 위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182억 위안(약 3조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가 우월적 시장 지위를 남용해 상가 입점 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사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하는 이른바 '양자택일(2選1)' 압력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아왔다고 3조 원 벌금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알리바바 매출 규모(총 매출의 4%)나 중국 경제 및 시장 사이즈로 보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알리바바 핵심사업인 전자상거래 분야 문어발 확장세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또 전자상거래 기반의 마이그룹 금융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공룡 알리바바가 그룹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중국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3조 원의 벌금은 마윈이 받을 시련의 예고 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미디어 분야와 클라우드및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 안전 관련 사업을 떼내야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마윈 정신(경영)이 가물가물 빛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당국이 알리바바 때리기에 나서자 여론도 서서히 알리바바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알리바바가 상하이시와 공동 투자한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 조차도 11일 알리바바의 반독점 기사를 상세히 보도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위반 행정처벌 통지. 2021.04.12 chk@newspim.com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파격적인 할인가격에 경쟁적으로 지역 공동구매에 진입하고 있어요. 동네 소상점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전장상거래가 기승을 부릴수록 양호한 일자리가 줄고 영세 상인은 생계 기반을 잃고 있지요'. 베이징의 한 주부는 12일 알리바바 3조 원 반독점법 위반 벌과금에 대해 묻자 이렇게 견해를 털어놨다.

타오바오 플랫폼의 양자택일과 마이그룹(앤트파이낸셜)의 고금리 인터넷 대출에 이어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지역공동 구매 소매 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알리바바 같은 전자상거래 자본이 비대화할수록 중국판 골목 상권인 중간 영세 유통점이 쇠퇴하고 실업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시대를 맞아 개인 신용 정보와 빅데이터 막강한 자금력 등 정보화시대의 사회 자본을 BATJ(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등 공룡 기업들이 모두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핀테크 결제와 전자상거래의 집중을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 유망 스타트업이 출현하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이 눈깜짝할 사이에 집어 삼켜버린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 먹고, 작은 것은 큰 것에 먹히게 돼 있다'. 2008년 무렵 주성치 영화 '창장7호'에서 부잣집 아들 초등학생은 같은 반 가난한 집 아이에게 이렇게 쏘아붙인다. 초등학생 입에서 나오는 이 대사는 기성사회의 약육강식 세태를 가감없이 드러낸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선발 인터넷 공룡 기업들은 가공할 포식력으로 시장을 독과점하고 당국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거대한 투자 왕국을 구축해 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표 주자인 이번 알리바바 제재엔 약육강식의 왜곡된 인터넷 기업 시장 구조를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함께 담겨있다며 향후 반독점 위반 감시가 다른 대형 인터넷 기업들로 확산하면서 상시적 감독 활동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일 중국의 한 매체는 관련 보도에서 대형 인터넷 기업들을 반 독점법이라는 주사를 맞는 '아이'들에 비유한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에는 첫번째 '아이' 알리바바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사를 맞고 있고, 그 다음 번에는 텅쉰(騰訊,텐센트)이라는 '아이'가 팔을 겉고 불안한 모습으로 주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그 뒤로는 차례로 메이퇀(美團) 디디(滴滴) 징둥(京東) 핀둬둬(拼多多) 바이트댄스(字節跳動)가 주사를 맞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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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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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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