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추진…"시스템 개선·접수증 자동발급"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2:00

지난 3년 간이 기업결합 1152건 중 인터넷 신고 6건에 그쳐
문서24·금감원 다트 연계해 심사 효율성 제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서 제출시 접수증이 자동발급된다. 또한 정부 문서 제출시스템 '문서24'를 통해 다량의 보정자료 등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심사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간이 기업결합 신고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2018년 홈페이지 등 개선작업을 거쳤지만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 기업결합 신고 1152건 중 인터넷 신고는 6건에 불과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공정위는 현행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접속 장애 ▲신고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다량의 보정자료 제출에 어려움 등이 있다고 분석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신고서 작성시 '당사회사 추가' 기능을 신설해 당사 회사가 다수인 경우에도 관련회사 모두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 시키고 신고서 작성 완료시 자동으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지를 방지했다.

감사보고서 등 다량의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문서 시스템 '문서24'를 이용하도록 연계시킴으로서 제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시 입력된 자료와 심사보고서를 연계해 자료입력 소요시간을 줄였으며 주주·재무현황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연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 통보하도록 해 별도 문서를 보내야하는 불편함을 줄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시스템 개선으로 불필요한 비용절감, 심사기간 단축 등 문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이신고 사건 처리 부담을 줄임으로서 대형 M&A 사건에 제한된 심사인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