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각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前 교무부장 아버지는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를 통해 시험 답안을 미리 받고 교내 정기고사를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20) 씨들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2018.09.05. sunjay@newspim.com |
이들은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아버지 현모(54) 씨가 유출한 시험지와 답안으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를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쌍둥이 자매의 교내 석차는 1학년 1학기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각각 1등으로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쌍둥이는 재판 과정에서 "성적이 갑자기 상승한 것은 이례적이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간 것이고 애초부터 성적이 하위권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그러나 이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언니 현 씨와 동생 현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학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 기회가 박탈되고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업무방해죄의 일반 양형기준상 피고인들은 소년만 아니라면 징역 1년 이상 징역 3년6월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소년인 점, 피고인들의 아버지가 관련 사건에서 징역 3년의 무거운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퇴학 처분을 당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버지 현 씨를 구속 기소한 점 등을 참작해 두 딸들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죄를 범한 소년이나 우범 소년들을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하면서 검찰은 쌍둥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아버지 현 씨는 지난해 3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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