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는 15일 코스닥 구조개혁과 주주가치 제고를 골자로 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 하반기부터 코스닥 3대 구조혁신, 해외기업 상장 유치, T+1 결제·공모주 이자 지급 등 투자자 편의 제도를 추진한다.
- 저PBR 기업 공표, 중복상장 제한, 수시배당·전자주총 플랫폼 도입으로 주주권익과 기업가치 제고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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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T+1 결제 도입, 투자자 편의 강화
9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개최…글로벌 자금·해외기업 유치 총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 구조개혁과 주주가치 제고, 투자자 편의 확대를 축으로 한 자본시장 혁신에 속도를 낸다.
기술특례 상장 확대와 부실기업 퇴출을 골자로 한 '코스닥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주식 결제주기 단축(T+1)과 중복상장 제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 등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신뢰·주주가치·혁신·시장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추진한 결과 국내 증시가 장기간 이어진 '박스피'를 벗어나 정상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현금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증가 등 상장사의 주주환원 정책도 확산하며 기업문화가 주주가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코스닥 '3대 구조혁신' 가동…해외 기업 상장도 추진
하반기 핵심 과제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의 상장을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 기술특례 상장 대상을 올해 하반기 3개 분야에 추가하고, 동전주와 시가총액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부실기업 퇴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 1월부터는 우수기업과 일반기업을 구분하는 시장 세그먼트도 도입해 기업별 차별화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글로벌 자금과 해외 기업 유치도 본격 추진한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3주간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열어 글로벌 연기금과 투자은행(IB),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 투자설명회를 집중 개최한다. 후속 기간에는 코스닥·코넥스·프리IPO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오픈 IR과 민간 금융권 중심의 글로벌 행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서 공동 해외 IR을 열어 글로벌 유망기업의 코스닥 상장도 적극 유치한다. 현재 미국 기업 1곳이 한국거래소에 직접 상장을 문의했고, 10여 개 기업이 국내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 T+1 결제·공모주 이자 지급 등 투자자 편의 확대
개인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주식 결제주기를 현재 거래일 이후 2영업일(T+2)에서 거래일 이후 1영업일(T+1)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외환·자본시장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연 9% 내외인 증권사의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한다. 조사공무원에게 통신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시세조종뿐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투자 원금 몰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허위사실 유포와 과장 공시,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도 강화한다.
◆ 저PBR 공표·중복상장 제한으로 주주가치 제고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업종별 일정 기준 이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록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저PBR 기업 공표 제도를 시행해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례적으로 중복상장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주주 동의 등을 심사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유연하게 배당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하고, 배당 결정 공시 시점을 앞당기도록 유도한다. 올해 4분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주주총회 플랫폼도 구축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