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함께 지내던 후배를 무차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장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15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20) 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매우 친한 사이로 알려졌지만 원룸에서 동거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던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CCTV를 설치해 집밖에서 B씨의 행동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12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B씨를 폭행한 뒤 베란다로 내보냈다. 수사기관은 이때 B씨가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를 감시키 위해 설치한 CCTV에 범행 장면이 남아 있었고 결국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공격당하다가 사망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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