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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후배 무차별 폭행·살해혐의 장애인 징역 15년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3:29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3:29

[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함께 지내던 후배를 무차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장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15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20) 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매우 친한 사이로 알려졌지만 원룸에서 동거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던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CCTV를 설치해 집밖에서 B씨의 행동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12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B씨를 폭행한 뒤 베란다로 내보냈다. 수사기관은 이때 B씨가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를 감시키 위해 설치한 CCTV에 범행 장면이 남아 있었고 결국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공격당하다가 사망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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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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