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장관에 '예산통' 노형욱...집값안정화·공급확대, 두마리 토끼 잡을까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17:43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22:07

변창흠 바통 이어받은 노형욱, 주거안정 최우선 과제
정비사업 규제기조 유지하고 '2·4 공급대책' 신속 추진
비전문가 출신 장관이란 우려도...속도감 있는 정책 미지수
노 후보자 "부동산 현안 챙기고 투기 근절 해결하겠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취임 넉달 만에 물러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면서 집값 안정화와 공급대책 속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 장관 후보자는 최근 서울 재건축을 중심으로 꿈틀대는 집값을 안정화하고,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리 혐의를 근절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다만 부동산 비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에 오르면서 부동산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의문이란 목소리도 있다. 시장 상황을 파악 및 분석하고, 대응책을 내놓기까지 적응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

◆ 뛰는 집값 잡고 ′2·4 공급대책′ 신속히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개각을 발표하면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노 후보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현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사진=청와대>

일단 서울 송파·노원·목동 등을 중심으로 반등 국면에 들어선 집값을 다시 진정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개발 규제에 대한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이 많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재건축 밀집 지역인 송파구와 노원구 등은 상승률이 평균치의 두배에 달했다.

이 같은 이유는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감이다.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층수 및 용적률, 안전진단 등의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 정부 들어 막혔던 정비사업이 재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

노 후보자는 조만간 정비사업 규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확한 정보로 집값이 널뛰는 현상을 지켜만 볼 수 없어서다.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만큼 시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민간 시장의 규제 기조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대책의 속도도 중요하다. 노 후보자의 최대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두 팔'을 걷고 진행하고 있지만 암초가 상당한 게 현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사회적 불신으로 신도시 사업이 불투명하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을 비롯한 택지지구에서 공기업 지원의 사전 투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자 신도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도심 주택공급도 불안하다. 정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8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 계획은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주택공급 이외에도 도심 고밀도 개발이 핵심이다.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은 도심공공 복합개발, 공공재건축·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으로 일부 진척을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사업지의 주민 동의가 있어야 공공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불신이 큰 현실에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강남권 단지 중 공공주도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노 후보자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기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대로 집값 안정화와 2·4 공급대책 추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규제완화 이견을 어떻게 풀지가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업계 "비전문가 깜짝 발탁"...신속한 대응으로 시장 불안감 잠재워야

사실 노 후보자 지명을 놓고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개각 이슈를 앞두고도 후보군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

정치인 출신이거나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인 출신 장관이 많았다. 또 이번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많아 업무 연속성을 위해 국토부 내부 출신이 발탁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특히 '2·4 대책'의 핵심인 공공주도 개발사업은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별로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마찰이 있는 지역에서는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필요시 시행령 및 조례 등을 보완, 수정해 대응책도 내놓아야 한다. 시급한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비전문가보다 전문가가 유려한 게 사실이다.

기재부 예산 전문가인 만큼 부동산 세금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부동산 세금 부분은 대부분 기재부 소관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관련한 부분은 기재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보유세 부담을 호소하는 부동산 민심이 적지 않아 기재부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깔린 셈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파격적으로 세금을 인하하는 카드를 쓸 가능성이 낮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중심의 세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질 여지가 있다.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정부 정책의 반발을 마냥 무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 지명을 앞두고 고사한 정치인이 있었고, 국토부 출신은 LH 직원의 땅 투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명하기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안다"며 "노 후보자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잘 숙지하고 있어 기존 정책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