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8개 증권사, 개인 공매도 시행..."주식대여 2조원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9일 12:00

17개사 우선 시행...11개사는 서비스 개발
개인대주 60일간 차입기간 보장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는 오는 5월 3일부터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가 개인대주 서비스를 시행한다. 다만 시스템 개발 일정에 따라 17개사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 뒤 나머지 증권사도 일제히 서비스 시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기준 개인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 등 6개사였으나 개인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으로 28개 증권사 모두에서 서비스를 시행한다. 우선 내달 3일부터 개인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등이다. 이베스트 등 나머지 11개사는 올해 중으로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개인대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울러 공매도 거래 재개일부터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 한국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현재 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반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하는데 개인투자자에게는 다소 안전장치를 마련해준 것이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를 모두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오는 20일부터 이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낮춘다는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했다. 기존에는 증권사의 신용융자와 신용대주 금액을 모두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증권사는 마진이 높은 신용융자에 집중하고,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 유인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금융위는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각각 자기자본의 95%, 5% 내에서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증권사는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계산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거래일 기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모든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는 주가 상승 시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