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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패소판결'에 울먹인 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해"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2:22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2:22

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국제사법재판소 갈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중 한 명이었던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 직후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낸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송을 각하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내용 판단없이 그대로 원고 패소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이 할머니는 회색빛의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휠체어에 앉아 가만히 선고를 듣던 이 할머니는 선고가 시작된 지 50여분쯤 지났을 때 망설임 없이 법정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4.21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취재진 앞에서 "너무 황당하다. 정말 황당하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이 재판 결과가 잘못됐든 잘됐든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꼭 간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판결이 끝난 뒤 변호인 측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불과 3개월 전에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혼란스럽다"고 입을 뗐다. 이 변호사는 "법치국가에는 국가면제도 있고, 실효적 권리 보장이나 국가인권조약도 있어 이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심리가 안 되고 오로지 국제질서, 국익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며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을 이행해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했거나, 외교부가 알아서 일본과 협의했다면 법원까지 왜 왔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분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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