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단독] 업비트·빗썸 가상화폐거래소, 5월부터 신고 개시..."폐쇄 면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연합회, 지난주 참고자료 초안 시중은행에 배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대 거래소 5월 하순 사업자 신고
중소 거래소는 6월 이후…실명계좌 발급 여전히 '난항'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3일 오후 4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은행연합회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담긴 참고자료를 지난주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이 실명계좌 발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참고자료) 초안을 지난주에 개별은행에 이미 배포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구축 전문 기업인 에이블컨설팅에 위험평가 참고안을 의뢰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당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해달라"며 "공정거래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은행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낼 수는 없고, 연합회에서 참고자료를 내면 개별은행에 맞게 수정 혹은 추가해서 가상화폐 거래 타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자료를 일부 수정해 시중은행에 재배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은행연합회)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이 배포됨에 따라 주요 거래소들은 사업자 신고에 본격적인 준비를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과 실명계좌를 연동하고 있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가 5월 하순경 가장 먼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은행과 연동돼 있는 만큼 거래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보완하면 돼 절차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4대 거래소가 신고서를 낸 이후 후발주자로 지목되는 고팍스, 한빗코, 지닥, 후오비코리아, 플라이빗 등의 경우 6월 이후에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를 원하는 은행들이 당행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와 계약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자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정부 신고 요건을 갖추고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에 나서고 있는 중소 거래소들은 전국에 12곳 정도로 파악된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 중소 거래소들은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 쪽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사업자 신고도 빨라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선적으로 4대 거래소가 신고서를 내고나서 중소 거래소들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단속 등으로 계약에 긍정적이던 은행들도 장고에 들어가면서 원화 거래와 사업자 신고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도 "오히려 건전성 좋은 거래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