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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상생발전 하자더니…가맹본부 옥죄는 프랜차이즈 법제도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59

가맹본부 개선요구 반영 안돼…마케팅활동 제한
"가맹점사업단체 신고제 도입…단체 난립 우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을 외치면서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계획의 법제도 정비 내용이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을 이유로 가맹본부의 운신의 폭에 제한을 두는데 초점을 맞춰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가맹본부들의 반발을 샀던 광고‧판촉 행사시 일정비율 이상 점주의 '사전 동의제'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 개선 요구 법안 그대로 추진…가맹본부 운신의 폭 제한 우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우선 기본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법제도 정비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법제도 정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6 pangbin@newspim.com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자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가맹본부를 '갑'으로 가맹점주를 '을'로 보고 가맹본부를 옥죄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도입을 추진 중이 광고·판촉 행사시 일정비율 이상 점주의 사전동의제 도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해당 법제도 도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기본 계획에 담겼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피해 방지 차원이라는 점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로 인한 프랜차이즈 산업 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 동의를 얻는 시간 등으로 광고·판촉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마케팅 활동이 어려워지면 결국 매출 하락 요인이 되고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도 가맹본부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하는데는 불만이 없지만 최소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가 난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맹본부의 피로도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갈등과 불신이 심화돼 브랜드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소비자 외면 등의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 가맹본부, 법제도 취지엔 공감…지속적인 협의 통해 개선책 마련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법제도 정비와 관련해 가맹본부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동의제의 경우 사전 동의를 얻는 시간 등으로 인해 광고·판촉 효과 저해 우려를 없애기 위해 광고·판촉비를 사용한 후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는 방식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광고·판촉을 가맹점주들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마케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우려를 없애는 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성윤모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과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2021.04.26 pangbin@newspim.com

가맹점사업단체 신고제는 적용대상을 세분화해 일정 가맹점 수 이상의 가맹본부에만 신고제를 적용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가맹사업자 비율이 50% 이상인 단체만 협의개시 요청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가맹사업단체 신고제의 경우 단체 난립 우려 등을 막기 위한 기준 마련 등을 고심하고 있고 공정위와도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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