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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주식리딩방과 전쟁..."지속 적발시 퇴출"

기사입력 : 2021년05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2일 12:00

일제·암행점검 대폭 확대..."무관용 원칙"
영업방식 허위신고하면 처벌도 가능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당국이 주식 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일제점검 횟수를 대폭 늘리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1대1 유료 회원제 주식 리딩방도 당국의 허가를 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될 예정이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기존 10여건의 암행점검을 4배 확대해 40건씩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 이들 기관은 암행점검을 10건 실시해 미등록 투자자문업 6곳을 적발했다.

[표=금융위원회]

또 금융투자협회와의 합동 일제점검도 연간 300건에서 6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일제점검은 341건 실시해 이 중 48건(중복적발 5건 포함)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당국에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분명했던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방식에 대해 허위로 신고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서식상 영업방식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자료를 통해 영업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신고서식에는 기존 항목에서 ▲온라인 실시간 방송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해 5년간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을 받으면 퇴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지만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반기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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