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증시재료] 5월 공매도 재개 '촉각'...증시 영향은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10:38

"공매도 재개, 장기적으로 시장교란 축소 기대"
SKT·카카오·셀트리온·삼성증권 등 실적발표
미국 4월 PMI·신규고용 발표...경기개선세 확인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30일 오후 1시41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5월 첫째 주(3~7일) 국내 증시에서는 1년 2개월만에 재개되는 공매도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번 재개 대상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으로 제한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고평가 부담이 있었던 종목 위주로 단기적인 수급 불안을 우려했다. 다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카카오, SK텔레콤, 스튜디오드래곤, 셀트리온 등이 1분기 성적표가 공개된다. 아울러 미국, 중국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눈여겨볼만한 지표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2021.05.03 lovus23@newspim.com

◆ 3일 공매도 재개·개인대주제도 실시..."추세적 영향 없을 듯"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다음 달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증시에선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해 3월 중순 코로나19 팬데믹발(發) 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지 14개월만이다.

개인대주제도가 같이 시행되면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는 환경이 조성된다. 해당 조치로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 시 차입 주식을 즉시 상환해야하는 기관과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 기간을 보장받는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단기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입을 모았다. 임승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인이 매수 주체에서 매도주체로 전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급 부담 우려가 있다"며 "최근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이나 고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종목들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석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 자체가 부담 요인인건 사실"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전에도 공매도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었던 만큼 추세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개 조치로 수급불안과 시장교란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한준일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 팀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사고 싶어도 나중에 엑시트 할 때 매도 규모가 커서 부담이 있었다. 오히려 공매도 재개로 헷지수단이 마련되면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그간 테마성 이슈로 대형주들이 쉽게 움직이면서 선물과 현물가격의 괴리감이 커졌다. 그 결과 차익거래가 들어오게 됐고 이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며 "공매도가 재개되면 대형주들이 가격변동폭이 줄고 차익거래 기회가 줄면서 시장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공모흥행에 성공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청약 증거금 환불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SKIET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실시한 일반청약에서 총 80조5366억원의 증거금을 쓸어모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SKIET의 청약 관련 환불일인 5월3일을 기점으로 증시 유입 자금이 늘어날수 있는 점이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결과를 이끌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사진=로이터 뉴스핌]

◆ 1Q 어닝시즌 계속...美 PMI·신규고용 공개

올 1분기 어닝시즌이 이어진다.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전반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어닝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을 찾는데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6일에는 SK텔레콤, 카카오, 스튜디오드래곤, 현대백화점, 미래에셋증권이 실적을 발표한다. 7일에는 셀트리온, 삼성증권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다.

임승미 연구원은 "경기 회복 기대감 속 철강, 조선, 화학 등 경기민감주의 퍼포먼스가 좋다. 더욱이 주가수익배율(PER)이 낮아 공매도 이슈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관심을 가져볼만하다"고 조언했다.

경기 정상화 속도를 가늠케 하는 지표에도 눈길이 쏠린다. 한국시간으로 5월 3일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5일 비제조업 PMI가 발표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3월 ISM 제조업 지수는 64.7으로 198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4월에는 이보다 높은 65.0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5일 발표되는 미국 4월 ADP 취업자 변동과 7일 나오는 비농업 부문 신규고용과 실업률도 주요 증시 재료로 거론된다. 3월 비농업 신규고용은 91만6000명이었으며 4월엔 이보다 소폭 둔화된 88만8000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ADP 민간 고용은 51만7000명에서 82만5000명으로, 실업률은 6.0%에서 5.8%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국내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중국 차이신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가 공개된다.

내달 3~5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가 주목할만한 이벤트로 꼽힌다. 한국은 G7 회원이 아니지만 의장국인 영국의 초대로 이번 회담에 참석하게 됐다. 기후변화 대응, 백신 공급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