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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새 사령탑에 송영길…과제는 재보선 수습·대선 승리

기사입력 : 2021년05월02일 17:49

최종수정 : 2021년05월02일 18:06

2일 전당대회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선출
"우리 당 대선주자들과 소통해 경선 공정하게 관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다.

송 신임 대표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딛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송 대표가 막중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송 대표는 2일 홍영표·우원식 후보와 접전 끝에 총 득표율 35.60%을 얻어 민주당 사령탑에 올랐다. 홍영표 후보는 득표율 35.01%(2위), 우원식 후보는 29.38%(3위)에 머물렀다. 

송 대표는 이날 당선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어가겠다"며 "경청하고 변화해나가겠다. 새로 선출된 강병원, 김용민, 전혜숙, 백혜련, 김영배 최고위원과 함께 우리 당 174명의 국회의원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당원, 대의원들과 카톡 메신저를 통해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가겠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고문, 원로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2030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또 "코로나 상황에 고통받는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05.02 dlsgur9757@newspim.com

송영길 신임 당대표의 첫번째 과제로는 '재보선 후유증 극복'이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한 뒤 전임 지도부가 총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 곳곳에서 쇄신론이 분출, 한 달 가까이 선거패인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 차기 대표에겐 지도부를 재정비하고 차기 대선을 향한 방향키를 잡는 첫 과제가 주어져 있다. 

대선 경선연기론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사다. 전당대회 직후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면 경선연기론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예정대로라면 당헌에 명시된대로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6월부터 경선 일정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안정적 대선관리를 위해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후보 선출을 늦춰 본선 리스크를 줄이자는 주장이다. 

송 대표는 앞서 경선 연기론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지난달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선룰에 대해 "모든 것을 열린 자세로 논의하되,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룰을 바꿔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대선주자들과 소통하고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혼란을 수습하는 일도 새 당대표의 몫이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지난 재보선 주요 패인으로 꼽힌다. 송 대표는 여러차례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온 바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송 대표는 지난달 23일 뉴스핌과 한 인터뷰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는 60~80%까지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70~9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풀면 주택가격이 다시 들썩거릴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주택가격 버블을 키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수요자 대책, 세제 문제를 보완하겠다"며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보조 정책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기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가동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에 들어갔다. 새 당대표가 선출된 만큼 부동산 정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발(發) '가상화폐 논란'에 대응할 당내 대책기구도 금명간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비대위는 가상화폐특위(가칭)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차기 지도부가 꾸려질 때까지 논의를 미뤄온 모양새다.

이외에도 송 대표는 차기 핵심과제로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평화번영 등을 꼽았다. 

그는 "백신 확보를 통한 11월 집단면역 완성과 한미 협력을 통한 백신 생산 허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부와 협력하겠다"며 "또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산업의 활로를 찾는데 정부,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 한반도평화번영을 위한
북미,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문재인 정부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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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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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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