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협동조합·6월 부동산업·10월 의료법인 순차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업종을 협동조합, 부동산업, 의료법인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얼마 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4월부터 협동조합, 부동산업(6월), 의료법인(10월 예정)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입대상인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외된다. 부동산업과 의료법인은 관련 법 개정 및 공포 시기에 따라 각각 6월과 10월부터 공제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1.05.03 jsh@newspim.com |
이번 협동조합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법안 개정의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용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은 해당 누리집(홈페이지)이나 모바일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32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각 영업점 창구에서도 상담 및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기준으로 누적가입자 55만명, 기금 4조6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든든한 일자리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부금을 공동 적립한다. 특히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추가해 만기(5년)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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