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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반대 '기소 유보부 이첩 조항' 규칙에 명시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00: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정·공포
타수사기관 사건 이첩요청시 14일 이내 원칙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면 검찰이 수사한 뒤 돌려보내 공수처가 기소한다'는 기소 유보부 이첩 조항(25조2항)을 사건사무규칙에 명시했다. 또 타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요청 시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했다.

공수처는 4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구분·접수 △피의자 등의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이첩 절차 등 총 3편 35개조 및 25개의 서식으로 구성됐다.

당초 공수처법안에서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입법 과정에서 공수처 업무의 독립성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3.16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가 공개한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우선 사건의 이첩 또는 이첩 요청 시 사건 처리의 공정성, 사건의 중대성, 공소시효 등 고려 요소를 구체화하고, 이첩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제출 절차 등을 규정했다. 특히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기소 유보부 이첩 조항'을 사건사무규칙 25조2항에 명시했다.

즉 수사의 공정성 및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했다.

앞서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검사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시작됐다.

수원지검은 3월 3일 이성윤 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같은 달 12일 수사 인력 미비 등으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공소권은 행사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송치'라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요구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부터는 이첩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한 바 있다.

공수처는 타수사기관에 이첩요청 시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체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추가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은 '수사처수리' 사건과 '내사' 사건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분석조사담당검사가 분석해 입건, 단순 이첩, 불입건으로 각 분류해 처리하도록 했다. 입건 대상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사건,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수사처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건, 타 수사기관의 수사처 통보 사건 중 공수처가 수사 개시를 통보한 사건이다.

불입건 대상은 혐의없음·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이 없는 것이 명백한 사건 등으로, 단순 이첩은 수사처에 수사권이 없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및 종국 처분을 하더라도 공정성 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첩하는 사건으로 분류했다.

또 피의자, 참고인 등의 소환 요구시 피의자 등은 물론 변호인과도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소환으로 인한 피의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피의자 등 조사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진행하고, 피의자 등에 대한 면담 시 그 진행경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기록에 편철하도록 해 조사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사 담당 검사가 수사를 마친 경우 공소 담당 검사가 해당 사건의 공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수사와 공소를 분리했다. 또 공수처가 공소권을 갖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종료한 경우 공소제기 요구결정 또는 불기소결정을 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준용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사무규칙의 제정·공포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해 공정한 수사를 실천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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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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